2025년 7월 22일 무엇이 달라질까
2025년 7월 22일부터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 법안은 2014년 10월 1일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이 마음대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시지원금 규제를 핵심으로 담고 있었죠. ‘모두에게 균등한 지원금을 주자’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작년 12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전자 관보에 공포되면서 마침내 7월 22일을 기점으로 관련 규제가 풀리게 됐습니다. 2014년 이전처럼 이동통신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 보조금 경쟁이 재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과거처럼 보조금 ‘대란’이 올까?
과거에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확 풀어 사실상 ‘공짜폰’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이통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더 이상 통화·데이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AI, 미디어, 데이터센터 같은 신사업 비중이 커져서, 보조금을 왕창 풀어가며 가입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예전만 못하죠.단통법이 사라져도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쓰면 수익성이 악화되므로,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무작정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전보다 유통점에 풀리는 지원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큽니다. 특히 가입 유형에 따라 차별을 막았던 규정 역시 폐지되어, 각 사업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 좀 더 선택적인 할인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고가 요금제 vs. 자급제폰 무엇이 유리할까?
단말기를 합리적으로 사려면 본인이 어떤 요금제를 주로 사용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이미 월 10만 원 이상 쓰는 고가 요금제 사용자라면, 7월 이후 이동통신사별 할인 혜택을 비교해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금을 조건으로 장기간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요.반면 월 2만~3만 원 정도의 중저가 요금제를 선호한다면, 너무 높은 지원금을 좇다가 결국 불필요한 고액 요금으로 바꿔야 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목돈이 있다면 ‘자급제폰’을 고려해 보세요. 이는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일반 판매 채널에서 스마트폰을 사는 방식입니다. 기깃값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하지만, 사용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자유로워 결과적으로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알뜰폰 요금제나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컨대 고가 요금제(월 10만 원 이상)를 1년 쓰면 120만 원 이상이 들지만, 알뜰폰은 월 2만 3만 원 수준이므로 연간 84만 96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약정 기준 월 25% 요금할인을 적용해도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할부원금’과 재고 할인도 체크하자
판매점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믿었다가 ‘할부원금’이 크게 불어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할부원금이란 기깃값, 요금,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모두 합한 실제 부담금이죠. 지원금이 많아 보여도, 이것저것 부가서비스가 붙으면 결과적으론 더 비싸질 수 있으니 “최종 부담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최신 제품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1년가량 지난 단말기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모델이 출시되면 이전 기종 재고를 소진하려고 제조사와 통신사가 가격을 인하하거나 할인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능 격차도 예전만큼 크지 않아, 가성비 면에서 이점이 큽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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