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여군이 귀농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여군청)
부여군(군수 이용우) 지난 25일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 촉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농촌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총 40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도시계획상 상?공업지역을 제외한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80동의 노후주택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세대당 150㎡이하를 대상으로 동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율 3%에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을 자력으로 신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취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특히 군은 80동 중 10동을 부여군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ㆍ귀촌인을를 대상으로 특별 배정할 계획으로 주택개량을 원하는 군민 및 귀농ㆍ귀촌인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귀농ㆍ귀촌인에게 올해 처음 10동을 특별배정을 함으로써 귀농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