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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원의 전관예우 Re: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은 피고인의 권리(적법절차의 본질)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6 24.07.24 15: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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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7.24 15:35

    첫댓글 유리한 증인(거)에 대한 강제소환 및 조사는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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