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約定 成立 與否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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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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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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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7다238004 퇴직금 등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 成立 與否가 문제된 사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事案에서,
연장ㆍ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 성립 與否(積極) 및
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 성립 與否(消極)-
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基本賃金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各種 수당을 加算하여 合算 지급하는 것이
原則이지요.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日當임금으로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法定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數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不利益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有效하지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에
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定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본소),
2015다233586(반소) 판결 등 참조-
자~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事案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해서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법정 제 수당을포함한 포괄 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한 點~
그에 따라 피고(버스회사)가~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실제 연장ㆍ야간근로시간의 數와
상관없이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 수당을~
사전에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어
역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뿐이고,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은
연장ㆍ야간 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본 事例인데요.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는~
2011년도 임금협정이
기본급, 노선수당과 별도로
휴일 근로수당을 구분하고 있고,
휴일 근로수당은~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마다 1일당 8시간의 근로에 대해
기본시급에 150%의 가산율을 고려하여~
算定되었는바,
위 임금협정은~
時間給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휴일 근로수당의 액수를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算定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휴일 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 約定이 成立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이 부분 原審을~
파기 환송한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