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과태료 금액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1의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를 통행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1의3.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 제160조제2항제9호 | 10만원 |
1의4.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 차 다.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라.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2의2.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2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
가. 법 제1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나.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다.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 라.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한 차 마.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 |
|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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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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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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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0㎞/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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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나. 40㎞/h 초과 60㎞/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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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다. 20㎞/h 초과 40㎞/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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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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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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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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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횡단ㆍ유턴ㆍ후진을 한 차 나.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차 다.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 및 장소인 경우에 앞지르기를 한 차 라.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횡단ㆍ유턴ㆍ후진을 한 차 |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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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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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다.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 또는 노면전차 라.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4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나. 법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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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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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6의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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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6의3.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화점등ㆍ조작을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
6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차 인원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나.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다.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
라.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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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1호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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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1호 | 2만원 |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4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차 또는 노면전차 나. 법 제49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한 차 또는 노면전차 다. 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를 위반하여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한 차 또는 노면전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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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제160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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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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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 제160조제2항제3호 | 2만원 |
10의2.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3만원 |
10의3.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 제160조제1항제7호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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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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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 제160조제1항제8호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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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3.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2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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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4. 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5 | 8만원 |
11의5.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8만원 |
11의6.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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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7.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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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8.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5호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
12의2. 법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6만원 |
12의3.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6호 | 8만원 |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1호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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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7호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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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8호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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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2호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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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3호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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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4호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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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5호 | 100만원 |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 제160조제1항제6호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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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