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
1. 상담신청
내용 회사 직원 A가 회사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같은 회사 직원 B가 다친 경우, B의 치료비 등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차보험 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검토 의견
1) 회사 업무 중에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양자 모두에 서 처리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해차량이 제3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사 업무에 사용 중이었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2)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은 경우 에는 그 초과손해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합니다.
3)위의 사례에서 A와 B는 함께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차량을 타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보험 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직원 B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대인배상Ⅱ에 대한 것이므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보상처리는 가능하며, 손해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은 경우에 그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Ⅱ 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3. 참고 자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3.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 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