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E SHEET CUE SHEET | 라디오 상담실 270-7541,2 | KBS 목포1 Radio 표준FM105.9MHZ |
■ 방송일시 : 2022년 01월 19일 (수) ■ 방송시간 : 11:30∼11:57 (27분간) | ■ 진행 : 김석훈 ■ 연출 : 김석훈 ■ 구성 : 이은해 |
단위 | 진행 | 내용 | 연결 | 참고 |
1′ | 30′ 31‘ | ▶ SIGNAL + OPENING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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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1 | 스튜디오 |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010-4133-5320 |
LOGO무엇이 궁금하십니까? ~~ 들으실 수 있습니다. 17″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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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8′ |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2 | 스튜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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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생활 속 궁금증 힘이 되는 라디오~~~~~~~~~~~~~13″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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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56′ |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3 | 스튜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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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7′ | ▶SIGNAL + CLOSING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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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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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강산에 / 라구요
| C | [[예비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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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01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상담실> 김석훈입니다.
270-7541,7542으로 전화하시면
각종 사고, 보험에 대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70-7541,7542번입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2983~~
#2983으로 상담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KBS목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교통 및 보험” 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다양한 손해사정 상담도 진행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 손해사정법인>의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대표님,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와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인데요. 자동차보험에 보험료는 사고나 나지 않으면 할인을 하고가 나면 할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더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각각 오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은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질문2.
그럼,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사고발생시조치 위반 즉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10%,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은 항목구분 없이 2회 이상, 예를 들어 신호위반 1회, 중앙선침범 1회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 5-1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중대법규 등의 위반에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할증에 적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3.
많은 부부들이 좋아할 내용도 있다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부들이 부부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부부 외에는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됩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교대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을 주피보험자로 하면 아내인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설계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자동차를 계속 운전했던 종피보험자인 아내는 그동안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4.
그런데 이 제도가 왜 좋다는 거죠?
답변.
예를 들면 이혼한 부부에 경우를 보죠. 이 자동차가 그동안 무사고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그동안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이 자동차를 가져가게 되면 아내되는 분이 새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 제도 전에는 보험료가 기본을 적용받게 되어서 보험료 부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부터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KBS제1라디오 <라디오상담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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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무해지나 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해지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개선된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무·저해지 보험은 중도해지 때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대신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예정해지율을 부적정하게 산출하거나, 불합리한 상품 설계로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지율 산출 기준을 제시하고, 상품개발 시 해지율 적정성을 외부에서 검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로 설계하도록 하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나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6.
전기·수소차의 취득세 감면이 연장 된다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이 3년(2021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연장됩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 원)와 취득세(한도 40만 원) 감면은 각각 1년(2021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연장됩니다.
질문7.
전기차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아쉬운 소식도 있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 원에서 5500 만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또한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8.
그러나 경차는 세제지원이 강화되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질문9.
얼마나 확대되고 시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답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질문10.
기타 교통관련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 주시죠.
답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 소식인데요.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손해 사정 상담 계속됩니다.
질문12.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해해 중에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유해용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13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근로자가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요. 형이 확정되었는데 5년 이내 또는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법인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 시 50억원,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을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빛가람 손해 사정법인>의 양해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내일은
신경과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산에의 “라구요”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