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빛과진리교회 김명진(64)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한을 위임받아 신도들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한 훈련조교 리더 최모(46)씨와 김모(49)씨에게도 징역 1년, 10개월이 각각 부과됐다. 다만 이들 모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김 목사에 대해 “충실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했고, 이 중 일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내부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했다는 최씨와 김씨의 주장도 “강압적 태도로 피해자들을 대했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교회를 탈퇴한 교인 20여 명이 2020년 기자회견을 열어 “교회가 비상식적이고 가학적 훈련을 통해 신도들을 길들이고 착취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며 최씨와 김씨가 훈련에 참가한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훈련 참가자들에게 대변을 먹인 건 물론 약 40㎞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줬다.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의 훈련도 있었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