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숨진 의붓딸 추모식 열려 '친모 오열'
법원이 16일 ‘울산 계모’ 박모(41)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 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날 숨진 의붓딸 이양의 추모식이 열렸다.이날 오전 이양 친모를 비롯해 소리·소원이사건, 칠곡계모사건, 울산성민이사건, 원주돌보미사건 등 아동학대 피해 유가족 등 20여 명은 이날 정오께 이양의 유골이 안치된 울산하늘공원을 방문했다. 유가족들은 예배 형태의 추모식을 갖고 이양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했다. 이양의 친모 심모(42)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100% 만족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얻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이양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관련법률
*살인죄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목숨이 있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에 한한다.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嬰兒),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된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하여는 진통설(陣痛說:분만개시설)이 통설이고, 종기(終期)에 관하여는 맥박종지설(脈搏終止說)이 통설이다. 자살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죄가 된다. 한국 형법은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모살(謀殺)·고살(故殺)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속살해(尊屬殺害), 영아살해, 승낙 또는 촉탁에 의한 살해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한다. 이 죄의 행위인 살해는 목숨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끊는 것이며, 단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致死)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르다. 살해하는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 죄의 양태(樣態)와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53·62조 참조).
내생각
세상에는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제 자식이 아니라지만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학대할 수 있는 있었던 걸까? 판결에 100% 만족할 수 없다는 친어머니의 말에 나도 동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