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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여수 공장ⓒ연합뉴스 | 지난 달 14일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6명 사망)가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 합성수지(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공장의 특별조사 결과 1천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부터 4월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특별감독반 20명을 투입해 감독을 벌였다.
이 중 442건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총 8억3천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작업을 중단토록 했다.
고용부는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분진을 지목했다. 저장탱크(사일로) 내부 표면에 붙어 있던 HDPE 분진이 맨홀 설치작업 시 진동에 의해 바닥으로 떨어져 쌓인 상태에서 용접 불똥에 의해 발화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폭발사고는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공사비와 별도로 하청 업체에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도급비의 0.8%)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했다.
또한 보수공사를 도급 줄 때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과 하청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운영해야 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만 시행했다.
이 외에도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위험작업의 안전관리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했다. 고용부는 대림산업 전주공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체의 정비기간 보수공사가 대부분 영세 업체에 도급을 줘 이뤄지는 관행을 고려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대림산업 협력업체 2곳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여 256건에 대해 사업주 2명을 처벌하고, 8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천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어떤 회사? 대림산업은 전남 여수 국가산단에 공장을 두고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부터 폴리에틸렌(PE)과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는 화학업체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쇼핑백·포장필름·우유병 등에 사용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을 연간 27만t 생산하는 대형설비다.
대림산업은 1939년 부림상회를 모태로 건설자재 대리점에서 원시림 개발과 원목 생산까지 확장한 종합목재 사업체로 성장했다. 1947년 대림산업(주)로 회사명을 바꾸고, 1987년 호남에틸렌㈜을 인수해,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가 설립됐다.
대림산업은 1999년 한화석유화학(現 한화케미칼)과 합작으로 NCC(나프타 분해설비)통합법인 여천NCC㈜를 출범시켰다. 또 2000년에는 네덜란드 화학기업과의 합작으로 PP(폴리프로필렌) 전문업체인 '폴리미래'를 설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