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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용욱 기자] |
앞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광역근로감독팀이 SKU와 LGU+의 각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기술돼 있는 대외비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료는 지난 9월 17일 광역근로감독팀의 마지막 회의 자료로 추정되며, 각 지청별로 노동자성 인정에 대해 상이한 해석과 적용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은수미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에 대외비 작성의 근거가 된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 왔다.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4개월간 진행된 수시감독에 관한 아무런 보고서가 없다며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개 지청장을 상대로 9월 17일 대외비 문건에 따라 회의가 진행됐는지 여부와,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되는 일체의 보고서 및 메일의 존재 여부에 서면답변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대외비 문건은 회의 자료가 아닌 수시감독 결과 발표를 위해 준비한 문건이며, 지역별로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 본부가 정리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노동부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개통기사들 중 100명이 노동자성 인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수시감독 결과를 통해 총 804명의 개통기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34명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무실태 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이 일부 인정되나, 기존 사업장 관행 및 당사자의 인식(도급제)를 부정하기에는 확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은수미 의원은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근로감독을 했는데 대외비 문건 이외에는 조사와 관련한 보고서 등이 없다고 한다. 3차례 광역근로감독팀 회의에서도 자료 없이 오직 입으로만 협의를 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발하며 경기, 부산, 대구 등 지청장에게 별도의 회의자료 존재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각 지청장들은 하나같이 “별도의 회의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 의원이 공개한 모 지청 근로감독관과 제보자와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대외비 이외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 의원은 국정감사 오전질의 이후, 고용노동부와 각 지청이 은수미 의원이 요구한 서면답변을 담합하는 자료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은수미 의원 제출 요구자료 대응답변’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정회시간 동안 7층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의원은 “(대응답변) 문서에는 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하고, 대외비 문건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담합 내용이 담겨 있다”며 “요구안에 대해 본부가 이런 식으로 답을 하라고 방침을 내렸다. 너무 경악스럽다. 이런 담합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위증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