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묘원 콘테이너에 무연고 유골 4만여기 불법 방치 '충격'
입력 2018.01.09. 15:40댓글 502
국책사업 현장서 나온 무연고 묘지..
정상 처리 않고 방치
하늘공원 이사장, 묘역 관리 실무자 경찰 고발 방침
(무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주인 없는 무연고 유골 4만여 기가 시골 마을 묘원에 방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 무주군 적상면 하늘공원 오모(65) 이사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묘원에 수년 동안 전국에서 맡겨진 무연고자 유골 등 4만여 기가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2014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오모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공원묘지 내에 세워진 무허가 건축물에 3만여기의 유골이 불법으로 안치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컨테이너에는 6천여기의 유골이 마대 자루에 담긴 후 아무런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12기씩 나누어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져 있었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유골을 불법으로 안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묘역 실무자 하모 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4만여기의 유골을 방치한 후에도 앞으로 조립식 건물을 세워 계속해서 무연고자 유골을 안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오 이사장은 말했다.
이곳에 안치된 유골 대부분은 전국 자치단체와 대형 건설회사의 국책사업 등에서 발생한 무연고 묘지를 장묘업자에게 맡겨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연고 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공고, 개장허가, 유골수습 후 옥내에 안치할 때는 화장을 한 뒤 유골함에 넣어 10년 동안 안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골함에는 유골에 관련된 내용을 표기하게 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기록되지 않았다.
2005년 44만1천932㎡에 선경공원이란 이름으로 조성된 하늘공원은 조성 당시에도 혐오시설과 덕유산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의 심한 반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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