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의 헌법위헌소송에서 또 패소판결이 나왔다.
나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채택하지 않고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는 한 예로부터 여성에게도 징집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결문에도 신체적 특징, 초저출산 등의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
우리나라 교대가 한창 인기상한가를 올리고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여자였던 시절도 있었고(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지만),
로스쿨이나 고위공무원 선발에서도 여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큰 변곡점이 없이 그대로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
물론 군복무를 한 남성들에게 호봉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일단 합격을 해야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의 생각은 모두에게 징집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에게는 기본적으로 비전투적 임무기관, 공익복무기관(국립도서관,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등에 파견토록해서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여성징집 반대론자들은 초저출산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오히려 더 건강한 자녀를 나을 수 있다고 답해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우리보다 몇곱절이나 많은 중국보다 더 많은 수의 영유아를 해외입양하고 있다. 젠더문제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다.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마땅한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법령으로 그 문제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