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이 지난달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 포항시립합창단 지휘자와 포항문화예술회관장을 고소함에 따라 5일 오후 피고소인인 지휘자가 포항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지휘자 K씨는 "단원들과 연습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 뿐이다. 조사내용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시립합창단과 단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포항시립예술단 노조는 지난 1월 31일 '노조용 조끼'를 입은 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 받았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노조원이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을 표시하는 조끼를 입는 것은 합법한 노조 행위임에도 불구, 피고소인 측이 부당한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하며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 측은 또 "조끼를 입은 것이 연습 거부의 의사는 아니었음에도 단원들에게 해촉 사유가 될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노조탄압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소인 측은 연습이나 공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포항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24조'에 따라 정당하게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피고소인인 문화예술회관장은 노동부에서 출두 날짜를 통보 받는 대로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장 P씨는 "단원이 지휘자를 고소하는 행동은 합창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향후 합창단 공연 중단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선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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