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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일 |
|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법정납부기한 ▼ |
| 무신고시 고지서 발송일(법정기일) |
| 고지서상 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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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4/30 | →부과권행사가능(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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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권행사가능 |
2. 신고납세대상 세목(예, 소득세)
1)신고분(부과권의 행사가 필요 없고 납부기한부터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수권 행사)
과세기간종료일 |
| 신고일(법정기일) |
|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법정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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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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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 →징수권행사가능(6/1) |
2)무신고분(부과확정 세목과 동일하다)
과세기간종료일 |
|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법정납부기한 ▼ |
| 고지서발송일(법정기일) |
| 고지서상 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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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권행사가능(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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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권행사가능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구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의의 | 굮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권리의 존속기간) |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권리의 불행사기간) |
성격 | 국가의 부과권(형성권) | 국가의 징수권(청구권의 일종) |
기간 | 5,7,10,15년 | 5년(또는 10년) |
기산일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
중단과 정지 | 없음 | 있음 |
법률효과 | 장래를 향하여 부과권 소멸 |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