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강인춘 |
1938년 2월 조선총독부는 교회에 대한 시정방침을 결정하였는데, 여기에 ‘시국인식의 철저를 위한 지도 및 시설’ 항목에 동방요배에 대한 기사가 나타난다. 이들은 동방요배를 권고할 때 “살아있는 천황에게 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도(神道)의 현인신으로서의 천황을 강조하지 않는 우회전법을 사용하였다.
드디어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예배당에서 모인 제27회 총회에서 평양, 평서, 안주 3개 노회 연합대표 박응률 씨의 신사참배 결의 성명서 발표의 제안 건은 채용하기로 가결하였다. 성명서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추이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우 성명함.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 홍택기(동 총회회의록 9쪽)라고 치욕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1942년 이후 군국주의 정책이 최고조에 달할 때 각 교회에서 예배 시작 전 동방요배를 강요하였다 (총신대학 박물관 소장). 1946년 6월 11일 서울 승동예배당에서 모인 남부총회(32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회개하였으며, 1954년 4월 23일 경북 안동 중앙교회에서 모인 제39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 취소성명서를 발표하였다(동 총회회의록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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