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 합니다.
저는 작년 말 ESTA 비자를 발급받아 89일을 머물다 최근 귀국했습니다.
1. 올 6월이나 7월쯤 다시 ESTA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입국심사때 단순 여행으로 방문할거라고 말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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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ESTA로 입국하여 혼인신고 및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 하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시 귀하의 ESTA 입국 목적(여행)과 달라 영주권이 거절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행 목적으로 미국 입국 후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분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과거 입국시 ESTA로 89일을 머물렀던 것 때문에 입국심사때 거절될 수 있는지..귀국 후 4달 지나서 갈 예정이며 왕복비행기표에, 한달만 여행할거라고 대답하려 하는데도 통과가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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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를 통한 잦은 미국 방문은 여행 및 방문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어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최대 체류기간인 90일을 거의 다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갔던 상황이라 4개월 후 미국 입국 시 귀하의 직업 및 미국 입국 목적에 대해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미국 입국 시 1개월 이내에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소지하고 있고 여행 스케줄 및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면 미국 입국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분조정을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간다면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으니 미국에 입국 후 한국에 계신 가족에게 부탁하여 서류를 전달 받는 방법으로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한달만 머무르겠다고 대답하여 체류허가도장을 한달만 받게된다면, 그 기간동안 혼인신고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지..빠듯하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메리지 라이센스를 진행중에 있으면 체류날짜가 지나도 체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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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 달 후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90일의 체류 기간을 줍니다. 하지만 귀하는 몇 개월 전 89일동안 체류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90일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1개월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면 체류 기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어야만 체류 기간이 끝나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 후 1달 이내에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인터뷰 시 입국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영주권 거절 및 위증의 부분까지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미국 입국 후 60일이 지나서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만 한 상태로는 체류기간이 지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