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칼럼]
살인 약탈 방화 도둑질 말고 뭐가 5·18 정신이냐?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 정치권이 기어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며 난리다.
묻고 싶다.
당신들이 말하는 5·18 정신이 정확히 무엇인가?
대통령이 시해 돼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난 상태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총을 들고 나와 사람을 쏴 죽이고,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군납용 차량과 장갑차를 탈취하고, 간첩들이 수감돼 있는 교도소를 습격하고, 방송국을 방화하고, 전남도청 지하실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설치하는 등 도시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 5·18 정신인가?
방화와 약탈, 폭력과 집단 난동이 헌법이 가르쳐야 할 국가 정신인가?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따라야 할 최고의 규범이며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이다.
헌법 전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논란과 의혹, 폭력적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5·18을 헌법에 새겨 넣겠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발상인가?
주사파 일색인 정치권과 5·18 유공자,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인 민주화유공자들은 말한다. 5·18은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항쟁이었다고.
좋다.
그렇다면 당시 벌어진 예비군무기고 습격, 아세아자동차 군납용 차량과 장갑차 탈취, 방송국 방화, 총기 난사, 교도소 공격, 도청 지하실 다이너마이트와 TNT 폭약 설치 같은 사건들은 무엇인가?
그것도 민주주의인가?
그것도 헌법 정신인가?
만약 그것이 ‘민주화 정신’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기고를 털어 거리로 나서도 된다는 말인가?
공공기관을 습격하고 국가 시설을 파괴해도 그것이 정의로운 저항으로 인정된다는 것인가?
헌법은 그런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서가 아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정치권이 5·18 정신을 마치 절대선처럼 강요하면서도 정작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추상적인 말 뒤에 폭력과 불법 행위까지 모두 덮어버리려 한다면 그것은 역사 왜곡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더욱이 이를 비판하기라도 하면 무자비하게 고소·고발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때리는 게 과연 민주화의 결과물인가.
헌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특정 시대의 정치적 사건을 신격화하고 성역화하여 헌법에 넣는 순간,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통합의 기준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 교과서로 전락하게 된다.
아직도 5·18을 둘러싼 역사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북한 개입설 문제, 유공자 선정 문제, 각종 천문학적 특혜 논란까지 국민적 의문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헌법 전문 수록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헌법이 특정 정치 세력의 역사 해석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대한민국은 폭력 혁명이 아니라 법과 질서 위에서 유지되는 국가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논쟁적 역사를 헌법에 우겨 넣는 것이 아니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 삶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일이다.
헌법은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결코 특정 세력의 성역을 위한 정치 선언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주성) 북한자유문학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