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 이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매매물건의 표시]
이곳에는 조합원 분양권의 부동산의 표시부분을 기재합니다..
[분양금액과 추가분담금 납부내역]
분양금액
金 원정 (\ ) 이곳에는 조합원 분양금액을 기재합니다. 분양금액은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
계약일현재 金 원정 (\ )
납부할 금액
잔금일 이후 金 원정 (\ )
납부한 금액은 권리금액과 추가부담금중 이미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여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할 금액을 아직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추가분담금이겠네요^^*
[계약내용]
제1조
위의 아파트 입주권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토지
金
(\ )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기재합니다..
프리미엄
우리가 피라고 하는 금액을기재합니다.
기재합니다.납부분담금
(잔금일기준)
분담금 중 납부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합계
위의 세가지를 합하면 매매대금이 됩니다. 분양대금에 프리미업을 합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옵션납부비용이 있다면 더해야 합니다..
계 약 금
金
(\ )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한다.
영수자
㊞
중 도 금
金
(\ ) 은 2013년 00월 00일에 지불하며
金
(\ ) 은 2013년 00월 00일에 지불한다.
잔 금
金
(\ ) 은 2013년 00월 00일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위 아파트 입주권 매매 잔금 지불과 동시에 분양계약서, 당첨권, 전매동의서, 영수증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증명 등 기타 매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한다.
제4조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5조
신탁등기 해제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l 지정된 납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이자등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것은 매도인이, 그 이후 것은 매수인이 부담하되, 잔금지불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지체 동안의 이자부담은 지체의 책임이 있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6조
공인중개사는 계약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으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이주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한 후 매매대금에 포함 별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처리에 대해서 합의한 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승계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이 지위가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합측에 대하여 매도인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조합비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