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공 조합원 여러분
집행부는 사전적 의미로 "정당이나 노동조합 따위의 단체에서, 의결 기관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
즉 행동하는 부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사전적 의미 " 여러 가지 공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조직한 단체 " 즉 재건축 조합원님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조합 집행부(조합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는 조합원들의 일을 대신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연합이며 조합원들은 상위 개념이고 그 밑에 집행부(하위) 즉 조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통 재건축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총권력자가 조합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합장은 집행부 즉 행동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이며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위해 그만큼 노동의 대가로 급여 및 복리후생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통솔해야 하며 우리가 지불한 대가만큼 업무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방법을 두고 있고 조합장과 조합 이사들이 집행부로 존재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이며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그 직무에서 선출 및 해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요구 및 고충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조합장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 43조는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43조 4항에서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도시정비법의 해임총회 조항이며, 법적으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규정입니다.
조합은 절대로 집행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조합이 집행부를 다스리고, 대의원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결정은 검증되어야 하며, 총회를 통해서 집행부는 통제되는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은행주공아파트 조합은 집행부가 총회를 통제하는지 총회가 집행부를 통제하는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총회는 곧 조합원 전체의 모임이며 ‘조합’ 즉 조합원들 그 자체입니다.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허위 정보를 통하여 결정권을 방해한다면 그 조합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며 이미 사업전반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조합원님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들’이며,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해임총회는 문제 있는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의 조합원들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조합원들 본인들의 법적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집행부에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은행주공 조합원님
지금 집행부는 민주주의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군주전제주의를 반영하는지 5년 동안 업무 능력을 되새겨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은행주공 조합원님들을 대신하고 있는지를...
첫댓글 왕짱망고님, 고맙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조합원(조합)이 일 시켜놓은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조합원들이 바꿔갈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보면 맷집만 키워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