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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형분석상담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doulos12
가정폭력상담소설치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 |||||||||
10 일 | ||||||||||
신고인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로뎀 |
대 표 자 성 명 |
000 | ||||||
소 재 지 |
000 000 0000000000000000 (전화번호) 433-0000 | |||||||||
시 설 개 요 |
명 칭 |
00가정폭력 상담소 | ||||||||
소 재 지 |
00도 00시00면 | |||||||||
상담소장성명 |
000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
설 치 연 월 일 |
2005 | |||||||||
시설 설비 |
난방기-난로 각실 1대(총6대), 책상3(사무실2,전화상담실1) , 전화-2, 컴퓨터-1, 상담용 원탁-1 (상담실), 정수기 1, 집단 교육실 탁자-6, 집단교육실 의자-30, 쇼파1 | |||||||||
직 원 |
총 3 명 (소장 1명 상담원 3 명, 사무원 1명) | |||||||||
예산 |
수익 금액 |
(단위:천원) 66,297 원 |
지 출 총 액 |
(단위:천원) 66,297 원 |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5년 1 월 27 일 신고인 0 0 0 (서명또는 인) 000 시 장 귀하 | ||||||||||
규비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설치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상담소의 평면도 1부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
수수료 | |||||||||
없 음 | ||||||||||
000 가정폭력 상담센터 사업계획서 (샘플)
1. 사업명 : 가정폭력 예방과 상담
주소: 000 000 000 000
전화번호 : 430-2000 E-MAIL : 00000000
사업자: 0000000
2. 목 적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쉼을 얻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이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가정 폭력에 시달리며 서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로 인한 이혼율의 급증과 가정 붕괴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내 폭력과 하께 발생하는 자녀에 대한 폭력도 65.9%이다. 폭력자들의 대 부분이 과거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통계 자로도 있다.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정폭력 상담소가 활성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나라는 고통받는 여성들과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 지킴이가 되게 한다. 또한 가정의 전화를 개설하여 전국적인 네트웍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선다.
3. 000 가정상담센터 업무
1.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병원동행치료 또는 임시보호, 보호시설로 인도 하는 일.
3. 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 변호사 협회, 또는 지방 변호사회 및 법률구조관리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4. 검찰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담.
5. 체계적인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와 캠페인.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자에 관한 조사와 연구.
7. 지역사회에 양성평등 운동을 전개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
8. 지역 직장 및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폭력의 위험성 교육 및 홍보.
9. 가정의 전화를 개설하여 전국적인 네트웍을 형성하여 서로 협력하여 가정을 세우 는 일.
4. 기타 주요 교육 활동 내용
1. 건강한 부부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2. 가정폭력 피해자 미술치료
3. 가정폭력 피해자 음악치료
4. 어머니학교, 아버지 학교 및 효도학교, 결혼예비학교
5. 가정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6. 부부치료, 가족치료, 부부 대화학교
7. 가정행복 지킴이 천사(1004명)회원을 모집하여 행복한 시흥 만들기.
8. 이혼위기 부부집단 상담 및 가족캠프
9. 외국인 및 이주노동자 한국 문화생활체험 교육
10. 어린이 치료교실
11.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5. 기관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000 가정폭력상담센터는 한(恨)의 역사 속에 척박해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간성회복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회와 가족 속에서 좌절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개인과 부부 그리고 가족을 치료하여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 , 멋진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세워졌다. 시화 가정상담센터는 종교, 나이, 직업을 초월한 범시민 순수 민간단체 가정행복지킴이 운동이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당신의 제일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약 70%의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답변했다. 반면에 2003년 2월 2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3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결혼 총 혼인건수는 30만 6천 600건이고 결혼대비 이혼건수는 14만 5천 3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 300건(7.6%)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32년 만에 최고치로, 하루에 398쌍(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는 69.7%)이 이혼하며 동거 기간이 9년 미만인 이혼율도 51.1%에 달합니다. 동거 중에 있는 별거 부부를 계산하면 세계 2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실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붕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사랑과 인정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사회로부터 이러한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 역기능적인 면을 가지게 됩니다. 1951년 이후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병의 발병 요인 연구에서도 90%이상이 직계가족(3대)들로부터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가정이 무너져가는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가정사역자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000 가정폭력상담센터는 앞으로 매달 <행복이 넘치는 가정> 책자를 발행하여 관공서와 시흥 병원 , 종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자 한다.
현재는 상담소 사업으로 가정행복 지킴이 천사회원(1004명)을 모집하여 지역 사회에 새로운 가정회복 대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한다.
시화가정상담센터(가정폭력상담소) 조직 및 직원체계
소 장 : 조 순 배
약력 및 학력: 안양대 신학과 졸업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석사)
장신대대학원졸업
미국 코헨대학원 박사과정 5학기 재학중
한성/국제 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과 외래교수
고 문 : 조 정 식 ( 국회의원)
성 명 |
직 업 |
비 고 | |
1 |
최 병 철 |
시화 병원장 |
432-2600 |
2 |
김 선 수 |
경희석사태권도 총관장 |
011-730-9410 |
3 |
김 구 연 |
엘림콘테이너 전무이사 |
433-6280 |
4 |
신 옥 점 |
주 부 |
503-3323 |
5 |
백 청 수 |
전) 시흥시장 |
011-667-2250 |
성 명 |
직 업 |
비 고 | |
1 |
김 석 진 |
가나안결혼정보대표 |
011-233-9289 |
2 |
김 오 열 |
남동청소년쉼터 원장 |
016-312-1939 |
3 |
조 한 형 |
삼환기업 대표 |
011-775-4137 |
4 |
정 미 숙 |
주 부 |
010-6734-0967 |
5 |
김 옥 실 |
주 부 |
017-316-6082 |
성 명 |
직 업 |
비 고 | |
1 |
김 학 만 |
청주대 법학과 교수 |
법률자문 |
2 |
변 상 해 |
호서대 상담학 교수 |
운영자문 |
3 |
곽 금 봉 |
사회복지관 실장 |
행정자문 |
4 |
이 경 홍 |
송운중 행정실장 |
행정자문 |
5 |
이 원 규 |
안양대 교수 |
정책자문 |
상담간사: 김 경 진 (019-9727-7115)
상 담 원 : 김 명 신(자원봉사직원-010-6301-7055)
7. 기관의 주요사업내용
000 가정폭력상담 센터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 멋진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자원 봉사 기관으로
1. 분기(행복한 가정 만들기-행복이 넘치는 가정) 회지 발행
2.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 (조순배교수)
- 관공서, 공공기관, 일반단체, 기업체, 학교기관, 종교 단체 등 요청에 의해 세미나 인도.
3. 어머니 학교 -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장금례교수, 서대문 가정행복연구소 소장)
4. 결혼예비학교 (조순배 소장)
- 부부, 자녀(유아~청소년),결혼, 이혼, 고부, 노인문제 등을 상담교육.
5. 가정폭력 피해자 심리치료(정의정 교수, 호서대 서울평생교육원 )
6. 미술치료교실(윤석민 교수, 천안대학교)
7. 가정폭력 피해자 우울증 치료 (한재희 박사- 천안대 교수)
8. 부부치료(원효식 교수, 안양대학 대학원)
9. 가정폭력 피해자 음악치료 (이인용교수, 하이패밀리 힐링센터 가족사랑 음악클리닉 소장)
10. 효도학교 (조순배 소장, 김선수, 수원대 교수)
11. 독서치료 교실 (정춘순 교수, 서울 기독신학대학교)
12. 어린이 놀이치료교실(선우현 교수, 연세대학교)
13. 아버지학교 ( 민만규목사, 아버지학교강사)
14. 이혼위기 부부 집단상담(원효식 교수, 안양대학교 대학원)
8. 연간 총예산 2005년 (단위:천원)
세 입 |
세 출 | ||||
구 분 |
내 역 |
구 분 |
내 역 | ||
2004 (결산) |
2005년(예산) |
2004년(결산) |
2005년(예산) | ||
계 |
|
66,297 |
계 |
|
66,297 |
정부보조금 |
사 무 비 |
|
11,700 | ||
법인보조금 |
재산조성비 |
|
| ||
기타후원금 |
48,500 |
사 업 비 |
|
10,100 | |
사업수입 (대상자이용료포함) |
17,797 |
인 건 비 |
|
40,797 | |
기타수입 |
|
|
기 타 비 |
|
3,700 |
번 호 |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팩 스 |
1 |
00가정폭력상담소 |
433-9112 |
|
2 |
001동 파출소 |
432-0112 |
|
3 |
00경찰서 여성, 소년계 |
018-0111 |
|
4 |
00시청 |
010-0114 |
|
5 |
쉼터(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 |
||
6 |
전화 법률 상담소 |
060-800-5114 |
|
7 |
여성상담전화 |
1366 |
|
8 |
아동학대 신고 |
1391 |
|
9 |
김봉호변호사 |
319-8608 |
|
10 |
시화종합병원 |
432-2600 |
|
11 |
수원 알콜상담센타 |
256-9478 |
|
12 |
조석범 소아과 |
433-5551 |
|
13 |
한성산부인과 |
433-6600 |
|
14 |
시화정형외과 |
497-1119 |
|
15 |
사이버테러신고 |
(02)118 |
10. 예산
1)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
내 역 |
비 고 | |
2005년 예산 | |||
계 |
66,297 |
||
정부 보조금 |
|||
법인 보조금 |
|||
일반 후원금 |
25,500 |
천사회원 및 이사, 운영위원, 일반 기업기부금 | |
종교단체후원금 |
23,000 |
생명샘교회 | |
기타사업수입 |
17,797 |
특별세미나 교육비, 어머니학교, 아버지학교 효도학교, 부부학교, 결혼예비학교, 상담원교육 이혼위기부부집단상담 및 가족캠프. 가정행복만들기 |
2)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
내 역 |
비 고 | ||
2005년예산 | ||||
계 |
66,297 |
|||
인건비 |
소계 |
52,596 |
2004년 10-12월;1호봉적용 2005년 01-06월;2호봉적용 2005년 07-12월;3호봉적용 | |
|
소 장 |
15,975 | ||
실 장 |
13,023 | |||
간 사 |
자원봉사 | |||
사 무 원 |
|
11,799 | ||
사 무 비 |
|
1,500 |
비품구입 및 수리비포함 | |
공 과 금 |
|
1,800 |
전기, 수도요금, 전화요금 | |
사 업 비 |
|
3,500 |
후원 및 홍보비 | |
출장교통비 |
|
1,200 |
||
교육 강사비 |
|
5,000 |
외부강사 차비, 강사료 | |
조사, 연구활동비 |
|
1,600 |
||
퇴직적립 및 4대보험금 |
|
2,400 |
||
임대료 |
7,200 |
사무실사용료 월60만원 | ||
예 비 비 |
1,300 |
11.상담소 교육사업
1) 사업명
건강한 가정 만들기 , 행복한 부부 만들기, 결혼예비학교, 효도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심리치료, 사이코 드라마, 모래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2) 사업의 필요성(문제 및 욕구 분석 포함)
2003년 2월 2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3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결혼 총 혼인건수는 30만 6천 600건이고 이혼건수는 14만 5천 3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 300건(7.6%)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2위로, 하루에 398쌍(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는 69.7%)이 이혼합니다.
이는 지난 32년 만에 최고치로 이중 동거기간이 9년 미만 이혼율은 51.1%입니다. 동거 중 별거중인 부부를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이혼 부부의 자녀들 또한 비행청소년으로 자라날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 매매, 폭력, 마약, 등)
실제적으로 중앙일보 2000년 5월 21일자 보도에 의하면 부모(부11조각, 모11조각)를 잔인하게 살해한 고려대 2학년 재학생 이은석 군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학교와 군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으며, 그로 인한 심한 무력감과 열등감, 대인기피증을 갖게 되어 혼자만이 즐길 수 있는 영화나 비디오 컴퓨터게임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정신과 마음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막처럼 메말라 황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입니다.
3) 사업목적 및 목표
◦세부목표 1 : 가족해체 위기에 있는 부부 및 가족을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 게 한다.
◦세부목표 2 : 위기가족들이 집단상담에서 대상관계이론과 정신 분석학 이론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발견하고 다양한 치료교실을 통해 치료하게 한다.
◦세부목표 3 : 위기와 고통 속에 있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자녀들에게 교육을 통해 가정의 정체성을 깨닫고 중요성을 알게 한다.
4) 교육사업의 기대효과
우리 주위에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자녀가 원하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모르고 부모가 된 경우가 많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 참된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배워 터득하는 일은 부모라면 누구나 필히 해야 할 일이다. 본 상담소는 참된 부모가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정신분석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부모 아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아이들의 성격 유형에 따른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다양한 심리검사, 집단 상담 및 가족캠프를 통해 부부 갈등과 이혼위기, 청소년비행(약물, 마약, 폭력, 성 매매), 가정폭력 등의 혼란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족들에게 부부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부부 갈등 치료 모델에 효율성 있는 실제적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과 위기의 문제들을 풀어 가도록 도움을 주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단합하여 사태를 극복하고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 멋진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이 사업으로 통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5) 경험적 근거
본 상담소 소장은 20년의 목회를 통해 다양한 상담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강의와 상담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유년 시절의 불운한 가정환경이 계기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원만한 인격체로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가족들의 상처는 병균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어 결국은 가정을 파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무의식적 상처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본 상담소는 위기에 처한 가정들에게, 가족 주기에 따른 가정의 생활양식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위기적 상황들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처 방안들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정의 역동적인 면모를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본 상담소에 의뢰한 내담자들은 부부간의 대화의 시간이나 대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나 부부간 서로의 가치관과 취미의 차이점으로 인한 갈등,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 태도의 대립이나 시댁과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본 상담소는 이혼 부부 집단 상담과 가족 캠프에서 제시하는 가정회복프로그램을 통해 단절과 불신과 반목, 혼란으로 붕괴되어 가던 가정들은 더 이상 위기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위기에 있던 부부와 자녀, 가정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운 결과 가정회복프로그램 이수자들은 가정의 정체감을 확립하여 가정의 본질 기능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1년 미만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예비학교에서 실시하는 부부대화법이라든지 좋은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의 교육이나 양육에서 오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 가는 어머니 대학이나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어가는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대학을 통해 가정의 질서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한 가정 문화를 만들어 가게 하였다.
이에 본 상담소의 프로그램은 범국민운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어 가정 해체로 인해 사회에 나타나는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담소 조직표
직 위 |
이 름 |
주 소 |
소 장 |
000 |
|
간 사 |
000 |
|
상 담 원 |
000 |
|
사 무 원 |
000 |
가정폭력상담센터 2005년 월 교육일정
월 / 교육내용 |
교 육 기 간 |
교 육 내 용 |
대 상 |
장 소 |
1월 |
1월4일-25일(매주화)10-12시 24일-29일(1차) 13일-2월3일(매주목)10-12시 30일 오후2시-4시 |
어린이 심리치료 교실(30명) 성폭력 상담원교육(64시간) 어머니 교실(자녀교육)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 |
초등학교1-6학년 전문대졸이상 어머니 누구나 모든 부부 |
상담센터 상담센터 상담센터 생명샘교회 |
2월 |
2월21일-28일(1차) 27일 2시-4시 |
가정폭력 상담원교육(100시간) 어머니학교, 건강한 가정 만들기(장금례교수) |
전문대이상 모든 어머니 |
상담센터 생명샘교회 |
3월 |
7일-31일(1차) 7일-31일(1차) |
유치원,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 성폭력 예방교육 |
시흥,유,초,중,고 시흥관내 직장 |
각 학교 각 직장 |
4월 |
4월 4일-9일(2차) 18일-30일(2차) 25일-30일 |
성폭력 상담원교육 (64시간) 가정폭력상담원교육(100시간) 성폭력 예방교육(2차) |
전문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학원단체 어린이 |
상담센터 상담센터 각 학원 |
5월 |
5월5-26일(매주화) |
아버지학교(민만규 교수 외) |
아버지 누구나 |
상담센터 |
6월 |
1일-30일(3차)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가해자 교육프로그램 |
시흥초,중,고 안산법원위탁교육 |
각 학교 상담소 |
7월 |
7월17일~20일 7월24일 -27일 |
어린이 효도학교 미술치료 교실, 음악치료교실 |
초등학교 재학생 |
상담소/ 생명샘교회 /시흥시청 |
8월 |
8월2일~20 (4차) 29일-31일 |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혼 위기부부 집단상담 |
초, 중, 고 신청부부 |
시흥관내학교 상담센터 |
9월 |
1일-9일(3차) 9월중(위탁) 1-30일(2차) |
성폭력상담원교육(64시간) 가정폭력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직장 성폭력 예방교육 |
전문대졸 이상 안산법원위탁교육 시흥관내 직장 |
상담센터 상담센터 각 직장 |
10월 |
10월2일~23일(매주일)4-6시 10월10-21일 (3차) |
결혼예비상담 가정폭력상담원교육(100시간) |
신혼부부,예비부부 |
상담소 |
11월 |
11월5일 2-4시 |
학교 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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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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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소의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정 1994. 8. 25. 보건사회부령 제941호
개 정 1999. 4. 6. 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01. 1. 31. 여성부령 제1호
(여성부직제시행규칙)
개 정 2004. 5. 21. 여성부령 제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소의 설치신고)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설치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상담소의 평면도 1부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신고필증
제3조(상담소의 설치기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호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1. 정관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보호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보호시설의 평면도 1부
8.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에 한한다) 1부
2.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3. 입소자조치계획서(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4.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7.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폐지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1. 삭제〈2004. 5. 21〉
2. 입소자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삭제〈1999. 4. 6〉
제9조(보호시설의 입소대상) ①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근친상간 피해자,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등으로서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상담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되,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 4. 6〉
제10조(퇴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소시켜야 한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자
3. 퇴소를 희망하는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제11조(상담 및 보호) ①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은 상담요구자와 입소자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상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상담기록표에 상담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의 기간) 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호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 4. 6〉
제13조(의료기관 지정의 공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지정서를 지정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지정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2001. 1. 31〉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1999. 4. 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부녀상담소와 여성회관의 상담실은 이 법에 의한 상담소로 본다
③(상담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여성개발원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의 회원단체에서 실시한 성폭력상담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4. 6 보건복지부령제1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 및 별표 2 제5호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상담소 설치기준(제3조관련)
1. 상담소에는 구획된 개별상담실과 전화 상담실을 두어야 한다.
2. 상담실은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말소리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삭제 <99․4․6>
4. 시설종사자
가. 상담소장 1인
나. 상담원 2인이상
5. 시설종사자의 자격
상담소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회복지법인․법률구조법인등 비영리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별지에 의한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상담원 교육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마. 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사.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별 지〕 | ||||
상담원 교육내용 |
||||
| ||||
구 분 |
교 육 과 목 |
이 수 시 간 | ||
계 |
64 | |||
소양분야 |
여성학 사회복지개론 |
6 | ||
전문분야 |
성폭력에 관한 여성학적 시각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과정 상담의 이론 상담유형별 유의사항 의학적 대응방안(산부인과) 법적절차 및 대응방식 상담사례 연구를 통한 상담실습 상담실습(상담전화 받는 역할극) 상담원의 자세 및 역할, 수칙 |
40
| ||
기 타 |
분임토의 및 발표 실무사례발표 및 토의실습 |
18 | ||
비 고 : 1. 교육기간은 2주로 한다. 2. 교육기관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 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별표 제 1 호서식]
성폭력상담소설치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 |||||||||
10 일 | ||||||||||
신고인 |
법 인 명 |
00성폭력상담소 |
대 표 자 성 명 |
0 0 0 | ||||||
소 재 지 |
00도 00시 00동 (전화번호) 433-9110 | |||||||||
시 설 개 요 |
명 칭 |
00성폭력상담센터 | ||||||||
소 재 지 |
00도 00시 000동 000 | |||||||||
상담소장성명 |
0 0 0 |
주민등록번호 |
| |||||||
설 치 연 월 일 |
2005, 1, 27 | |||||||||
시설 설비 |
난방기-난로 각실 1대(총6대), 책상3(사무실2,전화상담실1) , 전화-2, 컴퓨터-1, 상담용 원탁-1 (상담실), 정수기 1, 집단 교육실 탁자-6, 집단교육실 의자-30, 쇼파1 | |||||||||
직 원 |
총 3 명 (소장 1명 상담원 3 명, 사무원 1명) | |||||||||
예산 |
수익 금액 |
(단위:천원) 66,297 원 |
지 출 총 액 |
(단위:천원) 66,297 원 |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4년 12 월 27 일 신고인 0 0 0 (서명또는 인) 0000 시 장 귀하 | ||||||||||
규비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설치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상담소의 평면도 1부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
수수료 | |||||||||
없 음 | ||||||||||
94.6.2 승인
〔별표 2〕 <개정 99․4․6>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제5조관련)
1. 보호시설의 규모 : 1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보호시설의 연면적 : 9.9제곱미터에 입소정원을 곱한 면적이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거실 면적은 입소정원당 3.3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상담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조리실은 채광 및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목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급․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종사자
가. 시설의 장 1인
나. 상담원 2인이상
5. 시설종사자의 자격 : 별표 1 제5호의 시설종사자의 자격과 동일함
〔별표 3〕 <개정 99. 4. 6>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행 정 처 분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29조제1호
|
경 고
|
업무정지 1월 |
상담소폐쇄
| ||||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29조제1호
|
경 고
|
경 고
|
보호시설 폐 쇄 | ||||
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장부등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
법 제29조제2호
|
경 고
|
경 고
|
상 담 소 또 는 보호시설 폐 쇄 | ||||
비 고: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폐쇄는 업무정지 1월로, 업무정지는 정기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
〔별표 4〕〈개정 2004. 5. 21〉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관련) |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과 태 료 | ||||||
1.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 |
법 제22조의5 법 제36조제1항 |
200만원 | ||||||
2.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8조제1항 법 제36조제1항 |
200만원 | ||||||
3.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한 자 |
법 제28조제1항 법 제36조제1항 |
300만원 | ||||||
4.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 |
법 제28조제1항 법 제36조제1항 |
300만원 | ||||||
5. 유사명칭 사용자 |
법 제32조 법 제36조제1항 |
200만원 |
〔별지 제2호서식〕 |
(앞 면) | |||
제 호
성폭력상담소설치신고필증
상담소명 소 재 지 소장 성명주민등록번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폭력상담소 설치신고를 마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
31319-00511일 94.6.2 승인 |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 |||
(뒷 면) | ||||
변 경 사 항 | ||||
일 자 |
내용 |
기록자 | ||
〔별지 제3호서식〕 |
(앞 면) | ||||||||||
성폭력상담소(소재지․명칭․상담소장)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 ||||||||||
5 일 | |||||||||||
신청인 |
법 인 명 |
대 표 자 성 명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시 설 명 |
|||||||||||
소 장 성 명 |
변 경 연 월 일 |
||||||||||
변경 사항 |
구 분 |
소 재 지 |
상 담 소 명 칭 |
상 담 소 장 | |||||||
현 재 |
|||||||||||
변 경 후 |
|||||||||||
재 산 활 용 계 획 |
|||||||||||
사 유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 음 | |||||||||||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의 변경에 한하다) 각 1부 4. 상담소신고필증 | |||||||||||
31319-00811민 94.6.2 승인 |
210㎜×297㎜ (신문용지 54g/㎡)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99. 4. 6> |
(앞 면) | |||
제 호
성폭력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시 설 명 소 재 지 입 소 정 원 명 경 영 법 인 명 시 설 장 성 명주민등록번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폭력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
31319-00611일 94.6.2 승인 |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 |||
(뒷 면) | ||||
변 경 사 항 | ||||
일 자 |
내용 |
기록자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9. 4. 6> |
(앞 면) | |||||||||
성폭력상담소(소재지․명칭․시설의 장)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 |||||||||
5 일 | ||||||||||
신고인 |
법 인 명 |
대 표 자 성 명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시 설 명 |
||||||||||
시 설 장 성 명 |
변 경 연 월 일 |
|||||||||
변경 사항 |
구 분 |
소 재 지 |
보호시설 명칭 |
시설의 장 | ||||||
현 재 |
||||||||||
변 경 후 |
||||||||||
재 산 활 용 계 획 |
||||||||||
사 유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1부 |
수수료 | |||||||||
없 음 | ||||||||||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 ||||||||||
31319-00811민 94.6.2 승인 |
210㎜×297㎜ (신문용지 54g/㎡)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9. 4. 6> |
(앞 면) | |||||||||
성폭력보호시설입소정원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5 일 | ||||||||||
신고인 |
법 인 명 |
대 표 자 성 명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시 설 명 칭 |
사 업 종 별 |
|||||||||
변경 사항 |
현입소정원 |
명 | ||||||||
현입소인원 |
명 | |||||||||
요청입소정원 |
명 | |||||||||
변 경 사 유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 1부 |
수수료 | |||||||||
없 음 | ||||||||||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 ||||||||||
31319-00911민 94.6.2 승인 |
210㎜×297㎜ (신문용지 54g/㎡)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소관부처:여성부
2004. 4. 19 대통령령 제1836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교육계획의 수립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 10. 20〕
제2조(경비보조의 부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기타 치료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2. 임신여부의 검사
3.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제4조 삭제<2004. 4. 19>
제5조(과태료의 부과)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2001. 1. 29, 2004. 4. 19〉
②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2001. 1. 29, 2004. 4. 19〉
③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2001. 1. 29, 2004. 4. 19〉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 12. 23, 2001. 1. 29〉
000 성폭력 상담소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성폭력 예방과 상담
주소 : 000-789 00도 000시
전화 : 433-6000
E-MAIL : yss2508@hanmail.net
사업자: 000000
2. 목 적
본 상담소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활동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 활동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의거 설치 된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이다.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입니다.
시흥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여성들과의 심리적, 법적, 의료적 상담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합니다.
본 상담소의 주요활동은 성폭력피해자들의 상담활동과 고통해소 및 권리구제, 재활을 돕고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일상 활동으로는 성폭력예방교육 및 사회 캠페인 활동,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에 힘쓸 것이다.
3. 000 성폭력 상담소 업무
1. 상담업무
1) 상담-개인 및 집단
성폭력, 성매매, 청소년 성문제
2) 법률, 심리, 의료 지원 및 연계
① 법률지원 : 무료대서, 경ㆍ검찰 조사동행, 법정지원, 무료법률구조 연계
② 심리지원 : 피해에 직면하고 스스로 피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심리치료 진행 및 연계.
③ 의료지원 : 성폭력 피해입증을 위한 진료비, 정황 검사비, 정신과치료비, 약제비, 진단서 발급비(산부인과, 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
2. 교육사업
1) 성교육 사업
①대상별 성교육
유아 / 초ㆍ중ㆍ고교생 / 대학생 / 성인 / 학부모/ 직장인 / 장애인/ 종교단체
- 강의주제
②유형별 성폭력 예방교육 / 성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자녀 성교육 / 성매매방지 교육
③전문 성폭력 상담원 양성교육-성폭력 전문 강사 교육, 성폭력 피해자 방문 상담원 교육
2) 양성 평등을 위한 전문 강좌
- 교사를 위한 성교육/ 강사 양성 교육 / 여성 법률 강좌/ 양성평등교육
3. 홍보/출판
- 소식지 <>를 연 4회 발간, 토론회 및 워크샵 자료집 발간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의식향상 캠페인
4. 조사연구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성의식조사 및 연구를 통해 건강한 성문화 조성
5. 지역 연대사업
- 여성인권운동/호주제 폐지운동/살기 좋은 시흥 만들기/00시민단체 협의회
6. 성폭력 피해자 치료 교실
-미술 치료교실, 놀이 치료교실, 음악 치료교실, 원예 치료교실, 심리 치료교실
4. 기관현황-조직 및 기관 체계
소 장 : 000
00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사회복지사
성폭력 전문상담사, 가정폭력 전문상담사
고 문 : 조 정 식 ( 국회의원)
성 명 |
직 업 |
비 고 | |
1 |
조 성 열 |
GT플렉스 대표 |
|
2 |
윤 철 환 |
주)성림ET 대표 |
|
3 |
조 한 형 |
주)삼환기업 대표 |
|
4 |
김 경 선 |
일과 사람 대표 |
|
5 |
황 명 증 |
월드컵재활용대표 |
성 명 |
직 업 |
비 고 | |
1 |
김 병 철 |
가나안 결혼정보 대표 |
|
2 |
최 행 열 |
주영재활용센타 대표 |
|
3 |
이 승 자 |
별미용실 원장 |
|
4 |
신 옥 점 |
주 부 |
|
5 |
김 난 숙 |
초등학교 교사 |
자문위원:
성 명 |
직 업 |
비 고 | |
1 |
김 학 만 |
청주대 법학과 교수 |
법률자문 |
2 |
0 0 0 |
호서대 상담학교수 |
상담자문 |
3 |
0 0 0 |
사회복지관 실장 |
행정자문 |
4 |
김 형 통 |
경 찰 관 |
형법 자문 |
5 |
0 0 0 |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 |
정책자문 |
5. 기관의 주요사업 내용
1. 분기 회지 발행
2. 건강한 부부의 성교육 (변상해교수-호서대학교 교수)
3. 유치원,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4. 직장 성폭력 예방교육
5. 성폭력 가해자 교육(법원 위탁)
6. 미술치료교실(윤석민 교수, 천안대학교)
7. 성폭력 피해자 우울증 치료 (한재희 박사- 천안대 교수)
8. 부부 성문제 치료(원효식 교수, 안양대학 대학원)
9. 성폭력 피해자 음악치료 (이인용교수, 하이패밀리 힐링센터 가족사랑 음악클리닉 소장)
10. 종교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11. 성폭력 피해자 독서치료 교실 (정춘순 교수, 서울 기독신학대학교)
12. 성폭력 피해자 어린이 놀이치료교실(선우현 교수, 연세대학교)
13.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
6. 연간 총예산 2005년 (단위:천원)
세 입 |
세 출 | ||||
구 분 |
내 역 |
구 분 |
내 역 | ||
2004 (결산) |
2005년(예산) |
2004년(결산) |
2005년(예산) | ||
계 |
|
59,521 |
계 |
|
59,521 |
정부보조금 |
사 무 비 |
|
1,500 | ||
법인보조금 |
재산조성비 |
|
| ||
기타후원금 |
38,523 |
사 업 비 |
|
3,500 | |
사업수입 (대상자이용료포함) |
20,998 |
인 건 비 |
|
42,021 | |
기타수입 |
|
|
기 타 비 |
|
12,500 |
번 호 |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팩 스 |
1 |
00 성폭력 상담소 |
400-6111 |
|
2 |
000 파출소 |
432-0112 |
|
3 |
00경찰서 여성, 소년계 |
318-0111 |
|
4 |
000시청 |
010-2114 |
|
5 |
쉼터(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 |
||
6 |
전화 법률 상담소 |
060-800-5111 |
|
7 |
여성상담전화 |
1366 |
|
8 |
아동학대 신고 |
1391 |
|
9 |
김봉호 변호사 |
319-8608 |
|
10 |
시화종합병원 |
432-2600 |
|
11 |
수원 알콜 상담센터 |
256-9478 |
|
12 |
조석범소아과 |
433-5551 |
|
13 |
한성산부인과 |
433-6600 |
|
14 |
시화 정형외과 |
497-1119 |
|
15 |
사이버 테러신고 |
(02)118 |
8. 예산
1)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
내 역 |
비 고 | |
2005년 예산 | |||
계 |
59,521 |
||
정부 보조금 |
|||
법인 보조금 |
|||
일반 후원금 |
15,500 |
천사회원 및 이사, 운영위원, 일반 기업기부금 | |
종교단체후원금 |
23,023 |
생명샘교회 | |
기타사업수입 |
20,998 |
특별세미나 교육비, 어머니학교, 아버지학교 효도학교, 부부학교, 결혼예비학교, 상담원교육 이혼위기부부집단상담 및 가족캠프. 가정행복만들기 |
구 분 |
내 역 |
비 고 | ||
2005년예산 | ||||
계 |
59,521 |
|||
인건비 |
소계 |
28,998 |
2004년 10-12월;1호봉적용 2005년 01-06월;2호봉적용 2005년 07-12월;3호봉적용 | |
|
소 장 |
15,975 | ||
실 장 |
13,023 | |||
상 담 원 |
13,023 | |||
사 무 원 |
|
|||
사 무 비 |
|
1,500 |
비품구입 및 수리비포함 | |
공 과 금 |
|
|
전기, 수도요금, 전화요금 | |
사 업 비 |
|
3,500 |
후원 및 홍보비 | |
출장교통비 |
|
1,200 |
||
교육 강사비 |
|
5,000 |
외부강사 차비, 강사료 | |
조사, 연구활동비 |
|
1,600 |
||
퇴직적립 및 4대보험금 |
|
2,400 |
||
기타 및 접대비 |
1,000 |
| ||
예 비 비 |
1,300 |
9.교육 일정표
월 / 교육내용 |
교 육 기 간 |
교 육 내 용 |
대 상 |
장 소 |
1월 |
1월4일-25일(매주화)10-12시 24일-29일(1차) 13일-2월3일(매주목)10-12시 30일 오후2시-4시 |
어린이 심리치료 교실(30명) 성폭력 상담원교육(64시간) 어머니 교실(자녀교육)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 |
초등학교1-6학년 전문대졸이상 어머니 누구나 모든 부부 |
상담센터 상담센터 상담센터 생명샘교회 |
2월 |
2월21일-28일(1차) 27일 2시-4시 |
가정폭력 상담원교육(100시간) 어머니학교, 건강한 가정 만들기(장금례교수) |
전문대이상 모든 어머니 |
상담센터 생명샘교회 |
3월 |
7일-31일(1차) 7일-31일(1차) |
유치원,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 성폭력 예방교육 |
시흥,유,초,중,고 시흥관내 직장 |
각 학교 각 직장 |
4월 |
4월 4일-9일(2차) 18일-30일(2차) 25일-30일 |
성폭력 상담원교육 (64시간) 가정폭력상담원교육(100시간) 성폭력 예방교육(2차) |
전문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학원단체 어린이 |
상담센터 상담센터 각 학원 |
5월 |
5월5-26일(매주화) |
아버지학교(민만규 교수 외) |
아버지 누구나 |
상담센터 |
6월 |
1일-30일(3차)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가해자 교육프로그램 |
시흥초,중,고 안산법원위탁교육 |
각 학교 상담소 |
7월 |
7월17일~20일 7월24일 -27일 |
어린이 효도학교 미술치료 교실, 음악치료교실 |
초등학교 재학생 |
상담소/ 생명샘교회 /시흥시청 |
8월 |
8월2일~20 (4차) 29일-31일 |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혼 위기부부 집단상담 |
초, 중, 고 신청부부 |
시흥관내학교 상담센터 |
9월 |
1일-9일(3차) 9월중(위탁) 1-30일(2차) |
성폭력상담원교육(64시간) 가정폭력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직장 성폭력 예방교육 |
전문대졸 이상 안산법원위탁교육 시흥관내 직장 |
상담센터 상담센터 각 직장 |
10월 |
10월2일~23일(매주일)4-6시 10월10-21일 (3차) |
결혼예비상담 가정폭력상담원교육(100시간) |
신혼부부,예비부부 |
상담소 |
11월 |
11월5일 2-4시 |
학교 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사 및 학부모 |
시흥관내학교 |
12월 |
12월 14일~ 26일-28일 |
행복한 가정 만들기 어린이 놀이 치료교실 |
부부 누구나 신청 어린이 |
상담센터 평택대학교 |
10.00 성폭력상담소 조직
소 장 : 000
상담실장: 000
상담원 : 000, 000, 000
직 위 |
이 름 |
주 소 |
소 장 |
000 |
000 |
실 장 |
000 |
000 |
상 담 원 |
000 |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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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