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이 적은 보험금, 손해사정사에게 맡기자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고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의뢰인은 서류준비 등 복잡한 업무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을 적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즘에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보니 졸업 후 진로가 뚜렷한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인기 있는 학과 중에는 보험계리학과나 자동차손해보상학과처럼 처음부터 보험회사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도 있고, 자동차학과, 금융보험학과와 같이 보험회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학과도 있다.
사실 보험회사는 관련 전공자보다는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를 더 원한다. 여러 종류의 자격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를 가장 선호한다. 이 자격증이 있는 직원에게는 월 10~20만원의 자격증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정도로 높게 평가한다. 특히 상품개발이나 보험심사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는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시험이 어려워 선발인원이 적으며 준비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반면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보험금 산정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는 연 500명 정도 뽑기 때문에 학생들도 열심히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종목에 따라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로 분류하며 자동차보험은 신체손해사정사와 차량손해사정사가 담당한다. 신체손해사정사는 사망이나 부상으로 인한 인적 피해액을 산정하고, 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파손과 같은 물적 피해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신체손해사정사는 대인보상직원, 차량손해사정사는 대물보상직원으로 취업하는 데 유리하다.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는 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취업이 안 되더라도 개인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을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고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의 10%를 받는다. 간혹 업무 난이도가 높거나 보험금액 규모가 큰 사건은 의뢰인과 손해사정사가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도 한다.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들더라도 서류준비 등 복잡한 업무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을 적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보험금을 얼마 이상 받아주겠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손해사정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사기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병실로 찾아와서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브로커도 많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맞는지, 해당 보험종목에 대한 손해사정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란다.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거나 약관상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소송이나 민원을 유도해서도 안 되고,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절충을 할 수도 없다. 손해사정사가 합의에 개입하거나 중재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서 손해사정사는 합의금과 관련된 어떠한 협의도 보험회사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현재 규정으로는 손해사정사의 보험금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만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변호사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을 할 때가 있다. 이때는 약관상 지급기준보다는 소송 예상판결액을 기준으로 협상한다. 이런 방식을 ‘특인’(특별승인) 또는 ‘지급조정’이라 부른다. 대개 특인금액은 예상판결액의 80~90%에서 결정된다. 그러다보니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면 무조건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누가 수임했느냐는 크게 고려치 않고, 지급기준금액이 예상판결액보다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설령 변호사나 손해사정사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지급기준금액과 예상판결액의 차이가 크면 특인을 거쳐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싼 수수료를 들여가며 제3자에게 맡기기에 앞서 보험회사와 절충을 한 뒤, 그래도 보험금이 적다고 생각되면 그때 전문가와 상의해도 늦지 않다.
글 이수원 (The-K손해보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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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금, 손해사정사에게 맡기자 - 카라이프 -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전문지 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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