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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자 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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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가출한 여성과 소송중인데 출입국 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하루하루 추천 0 조회 343 12.10.10 12: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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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10 12:58

    첫댓글 발급 안됩니다 본인이외는 ㅠㅠ

  • 12.10.10 18:08

    불법체류이력은 몰라도 남편이고 가출 신고를 하셨으면 출입국 확인서는 뗄수 있습니다.가출신고서(전국경찰서에서발급해줌)와 가족증명서(남편 본인위주,전국동사무소와구청에서 발급)남편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시면 가출한년에 출입증명서는 발급받을수 있습니다.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12.10.10 18:11

    가출한년인 개수작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것 같은데 이혼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함 받아보세요.그러면 개수작 부려서 받은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님께서는 그년한테 위자료도 받을수 있습니다.물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그년을 잡을려고 수배도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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