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중국 동포와 결혼을 하고 살던중
현재 가출하고 이혼 소송중입니다.
혹시 배우자의 불법체류이력이 있는 확인서를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본인동의 없이 배우자로서 발급 가능한가요?
현재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하였는데 배우자에게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발급 안됩니다 본인이외는 ㅠㅠ
불법체류이력은 몰라도 남편이고 가출 신고를 하셨으면 출입국 확인서는 뗄수 있습니다.가출신고서(전국경찰서에서발급해줌)와 가족증명서(남편 본인위주,전국동사무소와구청에서 발급)남편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시면 가출한년에 출입증명서는 발급받을수 있습니다.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가출한년인 개수작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것 같은데 이혼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함 받아보세요.그러면 개수작 부려서 받은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님께서는 그년한테 위자료도 받을수 있습니다.물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그년을 잡을려고 수배도 내려집니다.
첫댓글 발급 안됩니다 본인이외는 ㅠㅠ
불법체류이력은 몰라도 남편이고 가출 신고를 하셨으면 출입국 확인서는 뗄수 있습니다.가출신고서(전국경찰서에서발급해줌)와 가족증명서(남편 본인위주,전국동사무소와구청에서 발급)남편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시면 가출한년에 출입증명서는 발급받을수 있습니다.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가출한년인 개수작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것 같은데 이혼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함 받아보세요.그러면 개수작 부려서 받은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님께서는 그년한테 위자료도 받을수 있습니다.물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그년을 잡을려고 수배도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