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이동수.hwp
유상운송 허가신청서.hwp
유상운송 허가 안내
부천시 태권도협회 산하 회원관장님 안녕 하십니까?
회장 이동수 입니다
1. 어린이 통학차량은 교육목적의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운행하는 비영리 차량인데 교통사고 예방방지를 위해서라며,
영리목적의 여객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에 적용하여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행거리가 짧아서 11년을 운행한다하여도
차량의 기능상 별 차이가 없으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므로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여객운수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고예방을 위한다면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어린이 통학차량의 자가용유상운송 허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면 명칭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운송허가”로
[유상]이란 단어는 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차령 기준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차량의 안전문제는 교통공단의 검사를 받으므로 충분하며,
차령을 제한하면 어린이 통학차의 운행 경비가 대폭 늘어나
통학차량의 사용과 이용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5676(2016.10.24)호 및
경기도 버스 정책과 -18330(2016.10.25.)와 관련.
2.정부에서는 2015.7.20.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에서 직접(공동소유 포합) 운용하는 통학이나 시설이용 용도의 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에 시 교통과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하여 법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90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법 시행규칙 제103조2에 의하면 어린이통학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검사 합격 시 2년 연장하여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2018년12월 31일 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차령을 제한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2019년 1월 1일 부터는 11년 이상된 차량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운행 할수도 없습니다.
오는 1월 29일부로 시행되는 동승자 보호법 및 유상운송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 차량 유상 운송 허가 안내를 드리오니
회원님들 께서는 천천히 잘 읽으시고 피해보는 일 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번 시행되는 유상 운송법 및 동승자 보호법에 따라
차령 제한과 동승자를 의무 고용하여야 하는 학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완하여 주는 차원에서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을 통학하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교통비를 받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허가 양식을 작성 신청하시면 태권도장의 차량들도
기존 유치원 차량들처럼 태권도장의 차량을 이용하는
수련생들로 부터 교통비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가 신청서 작성시 유상운송 목적란에는
( 등하원. 교육. 견학. 행사지원 등)
이라고 표기하여 주시어야 한답니다.
또 한 운송 기간은 공란으로 두시고
운송 구간은 부천시 일원으로 써주시고
나머지 작성 부분은 그대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단 동 법률의 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부천시 대중교통과 주무관 질의와 안내시에
많은 문제가 야기 될 부분이 아침 등교 라 합니다.
태권도장 차량을 이용하여 아침등교를 하시는 것은
설립과 운송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불가하며
돈을 받던 받지 않던 만약 민원이 제기 될
시에는 법적으로 진행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부천시의 입장이고
이 점은 특히 지도자 분들께 많은 당부와 주의를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입니다.
예)
사업자등록번호를 달고 등교 및 전문 운행을 하는 업자
또는
동종 업계 경쟁자가 신고하면 우선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으시고
다시
부천시청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며 차 후 행정조치
( 제90조-제8호 별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는 사항이라 담당 공무원도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하였습니다.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란 이야기 입니다)
또 한 허가는 매 3년마다 재 갱신 하여야 하는 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운송허가 신청은 시청 대중교통과에 문의 하세요.
또 한 적지않은 관장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1월 19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유상운송법 및 여객운수사업법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 이야기하여 드리겠습니다.
1) 운송 사업 허가신청을 안 해도 되는지요?
허가 신청을 받지 않으면 차령 제한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통학 차량은 무조건 신청접수를 하셔야 하며
교통비를 받지 않고 한다 하시지만 저희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돈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공짜로 하든 공짜가 아니든
학원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유권해석하여
교육비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여 허가 신청을 받으셔야 합니다.
( 추가 : 아침 등교가 아니라 도장 등하원만을 이용하는 수련생들만 무료로 태워주셔도 허가신청은 하셔야 한답니다)
2) 학원의 아침등교의 경우 어찌 하나요?
동 법 제 103조에 보시면 사용목적이라 있습니다.
초. 중. 고. 대학교의 운행은 해당 학교장이
사설 시설의경우 해당 시설 이용목적에 맞게끔만 하셔야 하고
돈을 받지 않고 한다 이야기 하셔도 저희 입장은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비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노란색 사업자 번호판으로 하면 안돠나요?
그것은 사업용 번호판 이야기 같으신데
여객운송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학원장님들은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만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 차량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며
아침등교운행은 누군가로부터 신고를 당하는 순간 돈을 받았건 안받았건
무조건 불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또 한 이부분을 헷갈려하시는데
그냥 도장 등하원만 하는 아이들을 무료로 태워준다하여도 이 또한 위에 있듯
교육비에 포함되어 징수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무조건 유상운송 허가는 받아야 되는것 입니다.
질의하시면 공무원마다 다 다르게 답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여객운수사업법
담당자의 말이 가장 확실한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무원도 문제가 생기면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병조치를 합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러니 괜한 루머에 따라 현혹되시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시는 회원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김사합니다
통합 부천시 태권도협회 1대 회장
이동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