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편리하고 기다리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해당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신 후 본인의 해당날짜에 신청바랍니다. |
①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형별 |
주택유형 |
공급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입주 예정월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천원) | |||||||
기타공용면적 |
주차장면적 |
계 |
계약금 |
잔금 | ||||||||
26형 |
26A |
22 |
26.66 |
14.1949 |
2.1775 |
13.3197 |
56.3521 |
14,000 |
2,800 |
11,200 |
148 |
2014년 6월 |
26B(고령자형) |
4 | |||||||||||
36형 |
36A․C |
272 |
36.56 |
19.4660 |
2.9861 |
18.2658 |
77.2779 |
19,300 |
3,860 |
15,440 |
209 | |
36B(고령자형) |
6 | |||||||||||
46형 |
46A |
110 |
46.51 |
24.7638 |
3.7988 |
23.2370 |
98.3096 |
35,200 |
7,040 |
28,160 |
294 |
※ 주택의 건설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당동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A-1BL임
※ 주택유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며, 동호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변경 불가. ※ 주택유형은 설계타입별 구분을 표시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을 참조바람.
※ 주택유형 구분 상 고령자형 주택은 고령자의 생활편의를 설계․시공되는 주택으로 101동 5~6호 라인, 102동 1~2호 라인 1,2,3층에 배정되며, 타 주택유형과 중복신청 불가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위 주택은 벽식구조, 경사지붕, 복도식으로 건설되었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고,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임.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환보증금(계약자의 선택사항) 납부가 가능하며, 향후 입주안내문을 통해 별도 안내예정임.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혼합 배치되며 영구임대주택은 101동 1~4호 라인, 102동 3~4호 라인 총 90세대가 위치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4항의 당해 사업지구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
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②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7. 31)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26형,36형)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26형,36형,46형)까지 신청 가능
※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중 여성가족부장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도 제외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항),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공급규칙 제32조 제6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
2,974,030원 이하 |
* 좌측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
3,303,550원 이하 | |
5인이상 |
3,450,450원 이하 |
※ 건강(의료)보험증서상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의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근무일)으로 나누어 산정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함,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임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배정호수 |
건설호수 |
고령자형 주택 (10호) |
우선공급(299호) |
일반 공급 (105호) | |||||||||||||||
형별 |
호수 |
지자체 철거민 |
65세 이상 고령자 |
노부모부양 |
장애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중소기업 근로자 |
북한 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비정규직 근로자 |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
3자녀 이상가구 |
국가 유공자등 |
영구임대 거주자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 부부 | ||
26형 |
26 |
4 |
2 |
1 |
- |
1 |
- |
- |
- |
1 |
1 |
- |
2 |
2 |
- |
- |
6 |
6 |
36형 |
278 |
6 |
27 |
7 |
4 |
12 |
2 |
2 |
2 |
4 |
7 |
4 |
24 |
24 |
7 |
4 |
73 |
69 |
46형 |
110 |
- |
11 |
2 |
2 |
5 |
1 |
1 |
1 |
2 |
3 |
2 |
9 |
9 |
2 |
1 |
29 |
30 |
※ 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상기표에서 배정호수가 부여된 단위별로 경쟁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여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그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고령자형 주택은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③ |
유형별 공급대상자 |
|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자(1947.8.1이전 출생자) |
◎ 선정기준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 |
만75세이상(1937.8.1이전출생자) |
만70세이상(1942.8.1이전출생자) |
②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자 : 1점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군포시) 거주기간 |
10년이상 (2002.7.31이전부터 거주) |
5년이상 10년미만 (2002.8.1~2007.7.31 거주) |
1년이상 5년미만 (2007.8.1~2011.7.31 거주)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 : 1점 |
|
우선공급대상자 |
구 분 |
신청자격 |
사업지구 철거민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
군포당동2 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사업주체(LH)에 의해 선정된 자 [단, 해당순위 접수신청일(2012.8.8)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47.8. 1이전출생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2011.7.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되 장애등급이 높은 자, 배점 높은 자, 추첨의 순서로 입주자 선정함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만65세 이상(1947.8.1이전출생자)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1997.7.31이전부터)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중 통일부에서 납북피해자로 확인된 자 ⑯「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1992.8.2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9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10항)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2007.7.31이후 혼인신고)이고, ③ 혼인기간 중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자 ■ 입주자 선정순위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군포시 거주자 → 그외 수도권), ③ 자녀수가 많은 자, ④추첨 순으로 선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2009.7.31이후혼인신고),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2007.7.31~2009.7.30 혼인신고) ※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며,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 자녀수 산정방법 등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1992.8.2 이후 출생)인 자녀(신청자 및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포함하고 재혼의 혼인기간중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불가. ※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을 취소함 - 출산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선정기준
입주자선정 방법 |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배점이 높은 자(배점기준표 참조), 3.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
|
※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는 별도 기준으로 선정
◎ 증빙서류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이내에 90일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중인 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확인서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⑦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⑧「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확인서,여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이상 입주사실확인서 |
시․군․구청 |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
⑩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⑫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
주민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관할 지방검찰청 |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관할한국광해관리공단 |
⑱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이산가족과) |
⑲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
일반공급대상자 |
◎ 선정기준
입주자선정 방법 |
1. 본인과 세대원 소득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위‘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의 소득기준표 참조)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3.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1992년 8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 3명이상인 자, 배점기준표 상 배점이 높은 자,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 |
배점기준표 |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50세이상(1962.8.1이전출생자) |
만40세이상(1972.8.1이전출생자) |
만30세이상(1982.8.1이전출생자)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3인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군포시) 거주기간 |
5년이상 (2007.7.31이전부터 거주) |
3년이상 5년미만 (2007.8.1~2009.7.31 거주) |
1년이상 3년미만 (2009.8.1~2011.7.31 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1992.8.2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65세 이상(1947.8.1이전출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2011.7.31이전부터) 계속 부양하는 자 : 3점 단,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이상 : 3점, 나. 48회이상 60회미만 : 2점, 다. 36회이상 48회미만 : 1점 | ||||
⑨ 사회취약계층 : 3점
※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계약일 적용 |
※ ⑤, ⑥, 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 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 증빙서류 (입주자 선정기준 참조)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①~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사본,재직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공제회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④ |
접수일정 및 장소 |
월평균소득(3인가구기준) |
신청 대상 |
신청 일정 |
신청장소 | |
일자 |
시간 | |||
2,974,030원이하 (4인 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3,450,450원이하) |
고령자형 주택 신청자 우선공급대상자 |
2012. 8. 8(수) |
오전 9:30 ~ 오후 5:00 |
1. 인터넷 접수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 접수시 :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3층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
2,124,300원이하 (4인 가구 :2,359,680원이하 5인이상가구:2,464,610원이하) |
일반공급 1순위 |
2012. 8. 8(수) | ||
일반공급 2순위 |
2012. 8. 9(목) | |||
일반공급 3순위 |
2012. 8.10(금) | |||
2,974,030원이하 (4인 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3,450,450원이하) |
일반공급 1,2,3순위 |
2012. 8.13(월) |
※ 고령자형 주택 및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함.
※ 인터넷․방문신청접수 공히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건설호수+예비입주자(건설호수의 40%내외)]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순위별 신청일의 해당시간(오전9시30분~오후5시)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신청일(시간)에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대리신청할 경우는 하단의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 접수장소 맞은편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람.(주차비 개인부담)
※ 대중교통 - 지하철 : 전철1호선 화서역 하차 -택시(15분소요)
- 버 스 : 300번, 777번(한성병원,민방위교육장↔장안지하차도 정류장)
인터넷을 통한 접수방법 | |
신청 순서 |
홈페이지 접속(http://www.LH.or.kr) →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청약 바로가기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국민임대 → 지구조회 → 주택형조회 →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공급 선택→ 순위 선택 → 서약서 작성 → 배점표 작성 → 신청서 작성 |
①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반드시 세대주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야 함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함.
② 순위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 소득 ․ 배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등 해당 신청서류를 발급받아 해당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람. 특히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③ 인터넷 신청자는 신청(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누락 등 착오입력,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당첨(예비)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으므로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람.
④ 인터넷 청약을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인터넷 신청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기한[2012.9.4(화)~9.5(수), 오전 9시30분~오후 5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 대상자에서 제외됨.
⑤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 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되며, 서류제출대상자는 우리 공사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의해 당첨자(예비입주자)를 확정함.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시간은 오전9시30분~오후5시이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함. - 인터넷 청약신청 1~2일 전 청약신청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 바람. |
⑤ |
서류제출(인터넷접수자), 당첨자 발표, 계약 |
서류제출대상자(인터넷 접수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2012. 8.30(목) 오후 3시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
2012. 9.4(화)~5(수) 오전9시30분~오후5시 (수원보금자리주택 홍보관) |
2012. 9.25(화) 오후3시 (LH 홈페이지 등) |
2012.11.20(화)~22(목) 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 (수원보금자리주택 홍보관)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만 해당) : 9.4(화) ~ 5(수) | |
개 념 |
인터넷 접수자중 최종적으로 당첨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자이며, 제출된 서류 확인후 당첨여부 결정. |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www.LH.or.kr) 메인화면의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좌측하단의 ‘국민임대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신청지구명 선택 →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접수번호와 명단 확인(ARS서비스 안됨) |
유의사항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기한내에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공고문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공통서류 및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일체)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됨. |
당첨자 발표 : 9.25(화), 오후 3시 | |
확인방법 |
o LH 홈페이지(www.LH.or.kr) 메인화면의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신청지구명을 찾아서“개별조회”, “당첨자명단”또는 “예비자명단” 선택 →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접수번호와 명단 확인 o ARS(☏031-710-7900) :주민번호입력으로 확인 |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별도로 안내되는 기간 중에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
계약체결 : 11.20(화) ~ 22(목) | |
구비서류 |
①계약금 ②본인도장 ③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 (위조방지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운전면허증에 한함) ※ 대리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을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택 및 자산의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함. |
⑥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7.31) 이후 발급분 제출) |
◎ 공통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
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발급시 참고바람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②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③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④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 1통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36회이상 불입하여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http://www.apt2you.com)을 통해 발급가능
⑤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⑥ 소득입증서류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분리배우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해당자격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1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011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해당직장/세무서 |
‘12년 신규취업자 또는 ‘12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2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0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2011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비치 |
◎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군포시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군포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군포시 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에 따른 가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임신 중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단독세대주인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6형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신청은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 내용을 확인해야 함.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추후 갱신계약이 불가함. |
입주자 선 정 |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 본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 처리됨.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 검색결과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 |
당첨자결정 및 위약금 부과안내 |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우리공사에 통보(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입주 전 계약해지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3개월 이내 미입주로 해약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단지여건 |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자동차전조등, 매연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구 경계와 인접하여 분묘(종중분묘 포함)가 소재하며, 지구 서측에 주유소가 위치하고 향후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소가 설치될 예정임 • 해당지역은 항공기 소음지역으로서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측은 경사면에 접하여 단차가 발생하며 옹벽 또는 조경석 등으로 마감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남측은 골프장이 위치하여 야간 조명,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문고/멀티프로그램실은 105동 하부에 위치하며, 경로당은 104동 하부에, 주민공동작업장은 101동 하부에 위치함 • 단지 북측 주민운동시설과 남측 주출입구는 15m 내외의 단차가 있으며, 주출입구에서 주거동(103동)까지 최대단차는 8,6m 내외임. •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전면 2대를 포함하여 총440대(지하주차장 298대)이며, 지하주차장은 주동분리형(외부계단 4개소)임.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이 일부 동에 인접 배치되어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장, 지하주차장 계단실 및 램프, 재활용품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인접한 일부세대에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개폐기 및 변압기가 설치되며, 105동 서측지하에는 전기설/발전기실이 배치되어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101동, 102동은 영구임대세대(총9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주차장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사용함. • 본 단지의 시공업체는 중흥종합건설(주), 제일건설(주)이며, 감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수행함.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학생수용 |
• 초등학교 : 신기초등학교(2012.9. 개교예정)에서 수용예정 • 중 학 교 : 군포중학군에서 수용예정 • 학생수용 및 학교신설계획은 교육지원청에서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교육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입주 전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 문의․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해야 함.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특수층(1층) 배정신청이 가능하며(26㎡형은 고령자형 주택배정으로 인해 배정신청 불가), 계약체결기간(11.20~11.22)내 신청자에 한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드림.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1952년8월 1일이전출생자)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문의처 |
|
|
팸플릿 배부처 |
☞ LH본사 콜센터 :
1600-1004 |
|
☞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4층) 경기지역본부 군포사업단 (군포시 부곡동 2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