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1주택자 양도세 감면확인서 발급 안내
▶1세대1주택자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 소급적용일 : 2013년 4월 1일 계약한 주택부터 적용
▶판정 기준일 :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
▶신청인 : 매도자 및 그 위임을 받은자
▶확인서 신청 기간 : 조세특례제한법령 시행일인 5월 13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5월 14일부터 그외는 계약 당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구비 서류 : 확인신청서,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표시), 계약서 사본
※ 위임 받을 시 : 서명된 매도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첨부
▶확인서 교부 시 구비서류 : 확인서 신청 접수증 및 계약서 원본 2부 (매수인 ·매도인)
▶1세대1주택 확인절차
1세대1주택 감면 대상자 확인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등본.계약서 사본 첨부)⇒신청서 취합후 국토부 송부⇒주택전산망 1새대1주택 여부 확인⇒조회 결과 시군구에 통보⇒조회 결과에 따라 확인서 발급(확인서 교부 시 접수증·계약서 원본 첨부)
※ 확인서 교부 시에는 계약서 원본과 간인을 하게 되어 있어 2부(매도,매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 둔촌주공아파트 매매 1세대1주택자 양도세 감면확인서 발급 시 준비서류
▶발급장소 : 강동구청 부동산 정보과
▶준비서류
1. 본인이 방문할 경우
① 신분증
② 매매계약서(사본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① 매매계약서(사본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③ 매도자 신분증 사본(앞,뒤)
④ 매도자 자필 서명된 위임장
(단, 위임장 상에는 매도자 도장을 찍지 말고 정자체로 성명 기재하며
위임 내용에는 필히 1가구1주택자 임시확인서 발급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요함)
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둔촌주공 드림공인 02-478-9800
궁금한 사항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