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2. 융자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3.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
(’22.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2.32%)
4.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5. 융자 결정 절차
ㅇ(직접대출) 공단에서 기술성, 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및 신용도등을 종합 평가
ㅇ(대리대출) 공단에서지원대상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
6.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 30%는 만료 시 일시상환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일시회수 유보 |
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②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 단, 정상상환 중에 한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시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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