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홍보
-2017 5월 30일 시행-
신청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변경 절차
변경신청 | ⇒ | 변경 결정 청구 | ⇒ | 심사 및 의결 | ⇒ | 결과 통지 | ⇒ |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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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신청서, 입증자료)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시장·군수·구청장 |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행정자치부) | | 6개월 이내 심사, 의결완료 →시·군·구에 결과 통보 *심사, 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1회) | | ▪허용→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기존 번호 유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관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