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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초가을 젊은 남자가 친구와 함께 국제결혼을 하겠다고 왔다. 당시 26세로 전주에서 한우영농을 하고 있다고 했다.그 당시도 26세는 국제결혼으론 아주 어린 측이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받았느냐"고 묻자 "제가 다 결정합니다".하고 여간 다부지게 말했고, 따라 온 친구도 "이 군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염려말라고 거들었다. 손양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군은 "돈 요구하는 여성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손 양이 돈요구를 거절한데 대한 실망으로 자살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군을 매우 좋지 않게 생각했다. 자신의 색시인데 어떻게 자기 여성의 도와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하고 ...
한참후에 안 일이지만 손 양은 어린 나이에 화장품 가게를 제법 크게 했는데 그게 부도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한국결혼을 하려고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했으니 이중으로 부담되어 자살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계약서에 "만약 남성이 수속도중 포기할 때는여성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한다. 또한, 위자료에 대한 소송은 주피터에 위임한다"조항을 넣어 두었고,그래서 이를 근거로 내가 원고로서 1,000만원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천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고,재판날에 변호사가 남양주 분원까지 왔다. 나는 계약서 조항이 있으니 네가 소송을 할테면 해봐라하고 자신있게 소송에 임했다. 그러자,소송중 변호사가 하는 말이 "위자료는 제삼자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서 조항은 무효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400만원은 고사하고 한푼도 받지 못했다. 법지식이 짧은 나의 어리석음의 결과였다.그런데 사실 그 조항으로 몇번 승소한 경우가 있었데 그때만 해도 국제걸혼 초기였기 때문에 판사들도 그런 조항을 별 관심있게 보지 않은 때였다. 그래도 그 조항을 계속 살려두었다.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 고객들은 중간에 수속을 포기하면 계약서상의 그 조항을 가지고 半협박하면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잔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청산의 사업상의 얕은 꾀였다.
국제 결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서 인천에 사는 주00싸가 수속도중 별다른 이유없이 잔금을 내지 않은 채 수속을 중단해 버렸다.결혼 중개업체로서 제일 난처한 경우는 남자들이 수속 도중에 수속을 중단하는 경우이다.물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업체는 당장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줘야하는데 잔금을 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는데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불만이 있을 수 밖에. 돈을 반환해달리고 하는데,이미 아래라인 4-5개에게 배분해버렸으니,이래저래 난처하기그지 없다. 또 여성의 가족들은 남보기 부끄럽다고 죄없는 딸만 탓한다.
수속을 하려면 그당시만 해도 중국에 두번 들어가야 했고 비자받기 위해 북경까지 가야했으므로 비용을 추가로 남성들이 부담해 주어야 했다. 처음 결혼 당시 주소는 서대문이었는데 나중에 인천으로 이사가 버렸다.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줄몰랐는데 주의의 조언을 받고 보니.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었다.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다시 송달해도 주소불명으르 나와서 공시송달을 신청해서 결국 몇개월 동안 법원게시판에 붙여놓았다가 승소를 했다. 승소액은 800만윈정도 되었다.그러자 그제서야 주00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주씨는 비록 우편물을 받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년반만에 소송비용 50만원을 합해서 8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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