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사람의 월급 임금에 대한 법적해석(1)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보홀여행/골프투어/세부풀빌라
필리핀 노동법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1. 임금
□ 최저임금(Minimum
Wage Rates)
- 필리핀의 최저 임금은 지역/업종별로
상이 합니다.
- 동 임금(최저임금) 관련 규정은 소작농, 가내재봉업,
가내수공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는 별도 최저임금 적용,
http://www.nwpc.dole.gov.ph/pages/statistics/stat_current_regional.html)
□ 임금지급(Payment
of Wages)
- 임금은 반드시 법정통화로 지급 되어야 함. 직원이 약속어음(Promissory otes), 상품권(Voucher Coupon), 차용증(Chit) 등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도 고용주는 반드시 법정통화로 지급해야 함. 단 동법 발효시점에 관행인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수표 또는 우편환(Money Order)으로 임금 지급 가능.
- 임금은 2주마다 1회 또는 월 2회 분할 지급 돼야 하며, 1~2회차 지급일 간격이 6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불가항력 또는 고용주 통제 밖의 상황으로 임금 지급 기한이 초과된 경우 해당 상황 종료 즉시 임금 지급
되야함. 임금지급은 월 2회가 일반적이며, 최소 월1회 이상 지급 되어야 함.
관련 단체협약 또는 중재 조항 부재 시, 2주 이상 소요되는
특정 업무(task) 수행 직원의 임금 지급은 (1) 임금
지급일 사이 기간이 16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하며, 지급액은
업무 진행 정도에 비례 (2) 최종 임금 지불은 업무 완결시 이루어짐.
- 임금은 반드시 직원에게 직접 지급 되어야 함, 불가항력 상황 발생 또는 노동부 장관이 규정한 예외 상황 발생 경우 노동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위임자에게 임금
지급 가능. 이외 직원이 사망한 경우는 상속권자에게 지급하며, 이
때 무유언 사망자에 대한 소송 절차는 생략 가능.
- 정직원 수 10명
이하 소규모 서비스 업체를 제외한 모든 기업은 정규 공휴일에도 일급과 동일한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함. 공휴일에
피고용인에게 근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상 임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 모든 정규직 근로자들은 만
1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 1년에 최소 5일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짐. 단 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체의 재정적 파탄, 부도위기에
처했음을 인정한 경우 또는 10인 이하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연말보너스(13th
month pay) 규정>
- 모든 고용주는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월 1000페소 미만 기본급을 받는 직원에게 매년 12월 24일 이전에 본봉의 1/12에 해당하는 연말보너스(13th month pay)를 지급해야 함.(월1000페소 이상 본봉 수령 직원에게도 일반적으로 지급함.) 단 연말보너스의
절반은 학기 시작 전(Before the opening of the school year; 통상적으로 6월 중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12월 24일 이전 지급 가능. 또한 노사협약 등에 의거 분할 지급 및 지급시기 정하는 것도 가능.
- 동일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시 모든 직원은 연말보너스 수혜 가능. 단, 아래
직원은 연말 보너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고용주가 사업상에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거나, 비영리기관 종사자, 또는 2년
연속
40% 이상 수익(income)
이 감소한 직장 근로자 (1.15일 까지 관할 지역 노동 사무3소에 공제 신청 해야 함. 신청 후
24시간 내에 지역사무소에서 노동부로 서류 이관)
?공무원. 정부, 정부산하 정치단체, 공기업(Government-owned
and Controlled Corporations)직원 (단 정부산하 사기업(Corporations Operating Essentially as Private Subsidiaries of the
Government) 직원은 예외)
?동법 발효전 이미 해당연도 연말보너스(13th?3Month Pay Law)이상을 수혜 받은 직원
?가사 보조인(Household
Helpers), 개인 기사, 튜터 등 개인 고용인
?순전히(purely)
Commission, boundary, task 베이스로 채용된 자, 특정 업무 수행시
일정액의 보상을 받기로 한자,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성과에 따라 보상 받기로 한자 (단 생산 단위당 급여 받는 자(who are paid on piece
rate basis)와 일정액의 급여가 보장된 자, 일정액의 보장된 급여에 더해 commission을 방기로 한자는 예외, 지급)
?설립 된지 1년
미만 기업 근로자 (단 지사, 자회사의 경우 여전히 지급
의무)
- 연말보너스(13th
month pay)는 해당년도 (calendar year)에 수령한 본봉 1/ 12로 계산. 연말보너스 계산위한 본봉(basic salary)에는 생계비(Cost of Living
Allowances, P.D. 525 또는 Letter of Introduction No.174에 규정된), 이익분배금, 각종 수당은 제외됨. 이외 사용되지 않은 휴가, 병가의 현금환산분, 초과근무수당,
야간, 휴일근무수당도 제외, 단 고용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서에 이들을 연말보너스 계산시 본봉에 포함시키기로 한 경우는 이를 인정
- 연말보너스(13 month
pay)는 Christmas bonus, mid year bonus, profit-sharing
profit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단 어떤 경우도 지급액이 해당년도 본봉의 1/12 보다 많아야 함. (Bureau of Working Condition은
연말보너스가 월평균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 http://www.dole.gov.ph/secondpage.php?id=1026
만약 기존 지급액이 1년 치 월급의 1/12보다 작은 경우, 부족분을
12.24일 이전에
연말보너스 형태로 지급해야 함.
(C.3.b.c. Rationale for Exemption of
Employers Giving the Equivalent of 13th? Month Pay, C. 13th?Month Pay, 4.
Wages, Working with Labor Laws)
* 즉 특정년도 6월에
고용된 직원이 12월까지 근무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됨. (6~12월 까지 본봉 합계 1/12)
** 즉 1년 근무시
월본봉만큼, 1년 미만 근무시 월본봉X근무월수/12 만큼 지급
(C.3 Amount of 13th?Month Pay, C.
13th?Month Pay, 4. Wages, Working with
Labor Laws)
- 규정된 연말보너스 지급 시점 이전 퇴직/사직하는 직원 연말보너스는 해당년도
(Calendar Year)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예로, 9월에 퇴직한 직원의 경우,
연말 보너스로 당해 1월에서 9월까지 받은 임금의 1/12 지급
- 연말보너스 지급 의무가 있는 모든 고용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지역 노동사무소(regional
labor office)에 지급 사실을 신고해야함.
(신고서에는 기업명, 주소, 업종, 업태, 종업원
수, 연말보너스 수혜종업원수, 1인당
지급액, 총 지급액, 담당자
직위 및 연락처 제출)
고용주가 12.24일까지 연말보너스를 미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가까운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 복리후생비(Fringe
Benefit),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SSS, 의료보험, 민간은퇴보험료 산정 위한 정규임금 산정시 연말보너스 포함되지 않음.
- 연말보너스와 달리 크리스마스보너스 지급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노사 간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이나 고용주 자율에 맡김.
(http://www.dole.gov.ph/secondpage.php?id=1026)
□ 봉사료(Service
Charge) 의 분배
- 호텔, 식당, 및 유사 업체에서 손님이 지급한 봉사료(Service Charge)는
전체 직원에게 85%, 경영진에게 15% 비율로 분배 돼야
함. 직원 분배된 85%는 전체 직원에게 균등 분배 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