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손회사 규제’**는 대기업 지주회사 체제에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공정거래법상 행위 제한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지주회사의 구조인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의 고리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위치한 **손자회사가 또 다른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거느리려면, 그 회사의 주식을 100% 전량 보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규제가 왜 존재하고, 최근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 1. 지주회사 구조와 증손회사 규제 기준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각 단계별로 계열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단계 | 역할 | 의무 지분율 기준 (신규 편입 기준) |
|---|---|---|
| **자회사** |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 | 상장사 30% 이상 / 비상장사 50% 이상 |
| **손자회사** | 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 상장사 30% 이상 / 비상장사 50% 이상 |
| **증손회사** |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 **원칙적으로 100% (전량 보유)** |
## 2. 왜 하필 '100%'라는 가혹한 규제를 둘까? (도입 취지)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입니다.
각 단계마다 20~30%의 적은 지분만 가지고도 하위 회사를 계속 거느릴 수 있다면, 총수 일가는 아주 적은 자본(자본 레버리지)으로 수십, 수백 개의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직 계열화의 단계를 사실상 손자회사까지만 넉넉하게 허용하고, **4단계인 증손회사부터는 손자회사가 자본을 100% 책임지고 책임 경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면 아예 만들지 말라**며 빗장을 걸어둔 것입니다.
## 3. 부작용과 최근의 규제 완화 움직임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100% 지분 제한'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합작 투자(Joint Venture) 불가능:** 손자회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외부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과 동맹을 맺고 싶어도,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가져야 하므로 공동 출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 **자금 조달 및 상장(IPO) 불가:** 증손회사를 키워 시장에 상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주식을 외부에 발행하는 순간 지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져 불법이 됩니다.
> 💡 **최근 트렌드 (2025~2026년 변화)**
> 특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위에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나 신사업 확장을 할 때 이 규제에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이거나 **비수도권(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주는 특례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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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회사 규제는 대기업의 불공정 확장을 막는 안전장치였으나, 지금은 첨단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유연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