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 이상 자경농지 대토시 양도세 감면은? | ||||||||||||
| ||||||||||||
| ||||||||||||
Q. 이번에 8.31 대책으로 대토 규정이 완화되는 대신대토에 대한 양도세가 5년간 1억으로 축소되었는데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우도 5년간 1억 한도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년 이상 자경하고 ,대토하면 2억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요? <포로리> 수용농민 입장에서는 강제로 수용되는 것도 억울한데 대토를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개정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범위가 줄어들고 게다가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을 감면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던 농지에 대해 많은 세금이 부과 됩니다. 우선 당초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감면한도액을 1년에 1억원으로 정해 1억원을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5년을 통산하여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의 양도순서에 따라 합산하게 됩니다. 이같이 개정한 이유는 대규모 농지의 경우 양도세를 모두 감면받기 위해 농지를 분할하여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양도하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민이 농지를 매도한 뒤 자경을 위해 대체구입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비과세’ 규정을 올해부터는 ‘감면’으로 전환하면서 5년 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정한 것입니다. 독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바로 이 두 규정이 맞물리는 경우인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대토한 경우는 감면이 2억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인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농지의 양도세 ‘감면한도액’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이 경우에도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대토 감면규정이 적용돼 감면한도액은 5년에 1억원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면한도액 개념은 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에 대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5년에 1억원 한도액 내에서만 감면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규정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은 대토를 하지 않아도 5년에 1억원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이고, 농지 대토 감면규정에 따라 3년 이상 8년 이하로 자경한 토지는 대토를 해야만 5년에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참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