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공사 그리고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 경미한 공사 _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 공사)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산법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고 해서 혹은 예금이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 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에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이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 건축/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혹은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가
두사람 이상이 꼭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배치가 가능할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은 불인정 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경우 인정 되지 못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
오늘은 면허를 등록 하기 위한 과정 및 제출 서류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 및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