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은,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부르시기도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해당하는 공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어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반드시 등러가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도록 해야 하는데,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총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를 등록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의 준비를 통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인 점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 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곳의 경우 반드시 해당 소재지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곳인지를 꼭 확인 해 보신 후 사무실로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이후에는 각 사항을 증빙하실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취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
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너무 궁금하던 정보였어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