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형제00000 “검찰과 경찰 사건 오가다 맥없이 종결” 되었다는 기사로 Y22(파크원) 관련재판으로 제보자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국 변호사로 알려진 박모씨(박진용)는 한학자 총재 측근 윤모(윤영호)본부장과 정모(정원주)실장 등에게 파크원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법무담당(한학자총재 고문변호사)으로 채용됐다” 며 이후 박씨(박진용)가 선교자금명목으로 탈법과 위법 등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한다. 제보자는 “특히 이중 10억원이 넘는 금액은 재판을 담당한 법조인들에 대한 뇌물공여용으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씨(박진용)가 계속적으로 자금을 요구하자 한(한학자)총재가 직접 나서 두 측근인 윤본부장과 정실장에게 ‘반환소송’과 형사고발을 지시했음에도 재판과정에서 자신(한학자 총재)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고의 패소했다고 덧붙인다. 2023년 6월 13일 종결된 해당 사건은 내부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묻히며 통일교는 신도들의 소중한 헌금 30여억원을 날렸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 80세가 넘는 고령의 한(한학자) 총재가 측근 비리를 용납하는 경우 수사대상으로 사법기관에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 기사에 나와있다. [이로운넷]은 2024년 3월 21일에 이어 2024년 3월 22일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피고발… 고발인 “미국변호사(박진용)에 사법부 로비용 자금전달” 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1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2일 서울 북부지검에 피고발 됐다. 시만단체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한(한학자) 총재와 정모(정원주), 윤모(윤영호)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자금 15억원을 제공했다” 고 적시했다. 고발인(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에 따르면 한(한학자) 총재에 대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재단법인 효정글로벌통일재단 김모(김석병) 이사장 총재비서실장 정모(정원주) 비서실장 총재비서실 윤모(윤영호) 사무총장(세계본부장) 국제변호사 박모(박진용) 씨 국내 법무법인 직원 김모씨 등이 함께 피고발 됐다.
김상민 사무총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6년 미국 변호사를 자처하는 박모(박진용)씨를 통일교가 채용(한학자 총재 고문변호사) 문선명 목사 3남 문현진씨와 서울 여의도 소재 파크원 빌딩 소유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박(박진용)씨가 판검사와 수사기관 로비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 제공했기에 명백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민 사무총장은 “종교법인 자금은 개인 돈이 아닌 신도들의 소중한 헌금으로 더욱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되야 함에도 자신들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사법부 로비를 위해 썼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범죄” 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헌금에 대한 유용과 혹여라도 수사기관에 뇌물이 제공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주장했다. 기자는 사건당시 모 법무법인 직원으로 이번 피고발인에 포함된 김모씨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면 책임을 져야한다”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2023년 6월 13일 종결된 사건을 공소시효를 앞둔 시점에 제보를 한 것으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사건은 2018년 박진용 변호사가 해고된 시점에 배임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으로 독생녀까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통일교의 명운이 걸린 심각한 내용이다. 고발장 전체가 공개된 것이 아니나 기사의 내용과 고발자(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는 배임 횡령보다 판검사와 수사기관의 뇌물공여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뇌물공여죄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뇌물수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에 따라 7년이상 징역형으로 1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사건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통일교 권력의 핵심이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민단체인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이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쉽게 다를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이 고발사건과 관계된 한학자 총재, 정원주 비서실장, 윤영호 본부장, 그리고 박진용 변호사는 배임 횡령과 더불어 뇌물공여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이 사건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면 뇌물 공여를 지시한 한학자 총재까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건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