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절도, 체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라 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설치와 운영 및 열람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이 많다.
교실 교무실 등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우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나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가 아닌 교실 교무실 등의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교의 경우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학교에서는 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정보주체인 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에 설치된 CCTV에 기록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정보주체인 학생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한다.
학부모가 본인 자녀 외의 다른 학생이 포함된 CCTV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다른 학생의 동의를 받아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학생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해당 학생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호조치 방법으로는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나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CCTV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더라도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열람은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가능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어린이 집 아동학대 안전사고 열람은 모자이크 등 반드시 할 필요 없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관리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고,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소도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나 부모의 기본권,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사익은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마994).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자녀의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모든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글은 도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중에 있는 내용이며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