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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기자 |
일 자 |
2013. 8. 14 |
제 목 |
[보도자료] 한눈시각장애인도 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 하고 싶다! |
담 당 |
김찬희(02-736-3420) |
분 량 |
총 2장 |
■ 보도자료
-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한눈시각장애인도 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하고 싶다!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9일 진선미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쪽 눈만 시각장애가 있는 한눈시각장애인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입니다.
3. 작년 2012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에 한눈시각장애인 사례자로부터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례자는 목사로 교회 승합차를 운전해야 하지만, 한눈시각장애인으로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서 승합차를 운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9인승 승합차와 11인승 승합차 차체 크기는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4.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해서 차별받고 있는 한눈시각장애인 사례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김재왕(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김예원(재단법인 동천), 김정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2012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한눈장애인의 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법안 개정 회의를 진행하였고, 올해 8월 진선미의원실을 통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5. 운전면허제도는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눈시각장애인이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운전 능력의 여부가 아닌, 양안 시력의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전면거부하는 것입니다.
6. 이는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1종 보통면허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직종을 직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1종 보통면허를 요구하는 공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7. 다른 신체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2010년도에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8. 해외에서도 한눈시각장애인에게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면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조건부로 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외선 후방감지카메라, 사각지대 없는 사이드 미러 등 대체기술장비의 발달로 한쪽 눈의 시력을 보안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9.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눈시각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