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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51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노동자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도급업체의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과 노·사·전문가 협의에 따라 고용승계 하기로 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회사는 시설관리업무를 단속적 업무로 승인받기 위해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합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업체 직원에 ‘단속적 업무’ 합의서 요구
노동부 뒤늦게 승인 취소 “단속 업무 아냐”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사건은 도로공사 시설관리업무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본사 사옥의 시설관리를 1년 단위로 외주 용역업체인 B사에 맡겨왔다. 2015~2016년 도로공사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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