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70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외 최저임금제도 운영 현황을 직접 보겠다며 고급 비행기편으로 독일과 스위스를 찾아 업종별 구분 적용만 집요하게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만난 각 기관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제한하지 않고,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으나 보고서 결론은 정반대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결론 맺고 있어 ‘답정너’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동자 2년치 연봉으로 외유성 출장”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저임금위의 독일·스위스 출장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 18일 오전 이같이 밝혔다. 출장 기간은 지난해 10월22~30일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와 당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사용자위원), 이아무개 최저임금위 조사연구원이 동행했다.
운동본부는 이들이 세금을 들여 외유성 출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들의 출장은 운임만 2천914만원, 체재비용 1천112만원으로 총 여비는 4천37만원”이라며 “항공 운임만 봐도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2년치 연봉에 육박하는 돈으로 다른 곳도 아닌 최저임금위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며 “이런 이들에게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권인 최저임금 논의를 맡겨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출장의 목적은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한 사례수집을 방불케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하 생략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