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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 발 신 : |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
▌ 문 의 : | 정치·사법팀(02-3673-2145 / 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
▌ 일 자 : | 2015. 4. 29.(수) |
▌ 제 목 : | [보도]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촉구 정치학 전문가 104인 공동선언(총2매) |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촉구
정치학 전문가 104인 공동선언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는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4월 9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4월내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수정권한 여부에 대한 논쟁이 거듭되었고, 관련 소위도 오늘에서야 겨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4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 ‘공정한 선거구 획정’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독립성을 가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등 여타 논의에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4. 이에 정치학 전문가 104인은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前 한국정치학회장),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前 한국정치학회장), 권만학 경희대 교수, 이내영 고려대 교수, 진영재 연세대 교수(한국선거학회 고문), 송근원 경성대 교수, 김의영 서울대 교수,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조정관 전남대 교수, 김태일 영남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등 원로· 중진·소장 학자, 진보·보수 성향과 지역 등을 망라한 전문가 104인이 참여했습니다.
5. 첨부된 공동선언문을 참조하시어 보도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 :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촉구 정치학 전문가 104인 공동선언문.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촉구 정치학 전문가 104인 공동선언문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부터 즉각 이행하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의 전면적 재획정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이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지는 폐해가 속출해왔던 상황에서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주도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
여야는 더 이상 당리당략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상설 독립기구화하고, 그에 맞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게리맨더링 등 자의적 선거구 획정과 내년 제20대 총선에 임박해 획정을 급히 마무리 짓는 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회 밖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을 전면 배제하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 수정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권위와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결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대해 가부 결정만 가능하도록 하고, 부결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예외 없이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한 제출과 의결 기한도 법률에 명시해 선거를 앞두고 급박하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 구태를 방지해야 한다.
우리 정치학자들은 여야가 진정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야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리고 선거에 임박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따라 선거구를 손질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4월 29일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촉구하는 정치학 전문가 104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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