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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illance and Use of an Informer System 감시 및 정보 시스템의 사용 Put no trust in a friend, have no confidence in a loved one; guard the doors of your mouth from her who lies in your embrace. —Micah 7:5,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ㅡ미가 7:5 새번역 This same pattern has been repeated again and again, in place after place, country after country. Witnesses feel duty bound to report on fellow Witnesses who may deviate from organizational policies or teachings. 이 동일한 패턴이 모든 나라의 모든 회중에 적용되어 왔다. 증인들은 조직의 방침이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동료를 장로들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 In an article titled, “A Time to Speak—When?” the Watchtower of September 1, 1987, sets forth the official position that even where it means violating existing standards, even an oath of confidentiality— as in the case of a doctor, hospital nurse, lawyer, or other person privy to confidential records or information—a Witness has the responsibility to reveal infractions of the organization’s rules by another member if these involve what are often called “disfellowshiping offenses.” The offender is to be counseled to confess his or her infraction to the elders, but if this is not done then the Witness knowing of the infraction is told that loyalty to God requires him or her to report the matter to the elders. In only one area is confidentiality viewed as sacrosanct— and that is when it comes to the organization’s own matters, including meetings held by elders in judicial hearings.12 1987년 9월 1일 파수대의 "알려야 할 때—언제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어떤 정보가 기존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심지어 기밀 문서나 정보에 정통한 의사, 병원 간호사, 변호사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이 직장내의 기밀 서약을 의미한다고 해도, 증인은 알릴 책임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직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장로에게 알리는 것에는 흔히 "제명에 해당되는 비행"이라 볼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 범죄자는 장로에게 자신의 탈선을 고백하여 조언을 구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탈선을 알고 있는 증인은 그 사실을 장로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직 한 분야에서만 신성불가침으로 간주되는 기밀성이라 하더라도, 조직의 규정 자체에 문제시 될 때는 사법 청문회에서 장로들에 의해 열리는 모임에 이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12 Incredible as it may seem, less than four years after this policy was instituted, in an article on coping with hospitalization, the Awake! magazine of March 8, 1991 (page 7) published “A Patient’s Bill of Rights” and among these rights listed this: 믿을 수 없을 지 모르지만 이 방침이 도입된 지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 1991년 3월 8일자 깨어라! 잡지(7면)는 "환자의 권리 장전"에 대해 발행했으며, 이 권리들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게재되어 있다: |
6. Expect that all communications and records pertaining to his care will be treated as confidential. 6. 자신의 진료에 포함되는 모든 대화와 기록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As we have seen, the organization’s policy nullifies this right if it interferes with its rule that any Witness having knowledge of another’s infraction of its rules should reveal this, despite his or her being a doctor or nurse.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조직의 방침은 다른 동료증인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증인이라면, 그가 의사나 간호사일지라도, 비록 환자의 권리를 무효화 시키기는 하지만, 이 비행을 장로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직의 방침을 지켜야 한다. An article by Dr. Gerald L. Bullock, of Plano, Texas, published in Medical Economics of August 19, 1985, makes plain that Witnesses do indeed feel compelled to act as informers to elder bodies,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consequences—consequences not just to themselves but to others. Dr. Bullock relates that he hired a young Witness woman who had been his patient and a family friend for years. He describes “Toni” (a name he gives her, not her real name) as a good and cheerful worker. All was fine until another Witness woman (whom he calls “Linda,” and who was known by “Toni”) came to his office. 1985년 8월 19일 텍사스 주 플라노의 제럴드 L. 블록 박사가 쓴 논문의 내용은 증인들이, 결과의 심각성, 즉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장로회에 대한 정보 제공자로서 행동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로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블록 박사는 수년 동안 그의 환자였고 가족 친구였던 젊은 증인을 고용했다고 한다. 그는 '토니'(본명이 아닌 의사가 그녀를 부르는 이름)를 착하고 명랑한 일꾼으로 묘사한다. 다른 여성 증인(의사가 "린다"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토니"에 의해 알려짐)이 그의 사무실로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She claimed that she was raped by several men after going to a bar in Houston, Texas, and had contracted gonorrhea. She had visited another doctor and now wanted a follow-up culture done to see if she was free from the disease. He felt it was not his position to question the truth of her rape claim and simply performed the culture, finding her free of infection. A few weeks later, Linda phoned him, angrily informing him that she had been disfellowshiped and was now shunned by her own family. She threatened a lawsuit, saying she was certain Toni had been the supplier of information to the elders about her case, taking the information from Dr. Bullock’s office records. He states: 그녀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술집에 갔다가 여러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임질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다른 의사를 방문했고 이제 그녀는 병이 완쾌되었는 지 알아보기 위해 후속 진찰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의 강간 주장의 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고 느꼈고, 그녀에게 진찰만을 단순히 수행한 결과, 감염으로부터 완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몇 주 후, 린다는 화가 나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회중에서 제명을 당하였고 이제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했다고 알렸다. 그녀는 토니가 불록 박사의 사무실 기록에서 정보를 빼내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확실하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I was stunned. I couldn’t believe that Toni would gossip about a patient. I’d gone into confidentiality at length before hiring her. And my personnel manual specifies the penalty of immediate termination for an employee who violates patient confidence. When I confronted Toni, I was even more stunned at her open admission that she was indeed the talebearer. She explained that in her religion every member is expected to report to church elders any other member who violates its teachings and discipline. 나는 아연실색했다. 토니가 환자에 대해 밀고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고용하기 전에 의료 사실에 대한 기밀성을 충분히 고지했다. 그리고 내 인사 매뉴얼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직원에 대해 즉시 해고하는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내가 토니를 대면했을 때, 그녀가 정말로 고자질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인정한 데에 더욱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종교의 모든 성원은 교회* 장로들에게 그 가르침과 훈계를 위반하는 다른 성원을 고자질해야 하는것으로 설명했다. When she reviewed Linda’s chart for charges and insurance information and read what Linda had told me, she spent some time deciding where her primary loyalty lay. In the end, she took the story to the elders. 그녀는 요금과 보험 정보에 대한 린다의 차트를 검토하면서 린다가 의사에게 한 말이 적힌 것을 읽었을 때, 그녀는 머뭇거리면서 자신의 일차적인 충성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마음에 결정하였다. 결국 그녀는 그 내용을 장로들에게 알렸다. |
It may be noted that, in her meditation on loyalty, she did not decide that she had an obligation to her employer and friend to inform him what she was going to do with information from his office records. Her Witness training evidently did not cause that to appear to her as germane to the issue of loyalty. Dr. Bullock continues: 그녀는 조직에 대한 충성과 병원에 대한 서약 사이의 머뭇거림에서, 그의 사무실 기록의 정보를 빼내 무엇을 할 것인지 고용주나 친구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증인으로서의 훈련은 고용주나 친구에게 알리는 것이 충성 문제에 대해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블록 박사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한다: |
At least it hadn’t simply been thoughtless gossip. However, that might have been easier for me to deal with than the fact that a trusted employee and friend had done such a thing after full consideration of the damage it would do—to a patient of ours and to me. 적어도 그것은 단순히 경솔한 고자질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환자와 나에게 미칠 피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에 토니와 그의 친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다루기가 더 힘들었을 지도 모른다. Yet I found Linda’s story of the public denunciation almost incredible. All the Witnesses I knew seemed so kind. I couldn’t believe that their religion called for such talebearing and harsh retribution for backsliders. I telephoned a leading elder of the church, who’d been a friend since high school. He told me it was all true. 그러나 나는 공개적인 비난을 당하였다는 린다의 이야기를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아는 증인들은 모두 친절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종교가 위반자들에 대한 그런 고자질과 가혹한 응징을 요구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교회*의 인도자인 장로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다. 그는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He explained that the church elders hadn’t tried to weigh the truth of Linda’s story of rape. As they saw it, she’d gone somewhere she shouldn’t have gone, done something she shouldn’t have done, and caught a disease she shouldn’t have caught. For that, she had to suffer the punishment of “disfellowship [disfellowshipment],” to be lifted only if she could satisfy the elders of her true repentance. The church had even ordered her to move out of her family home until she met the requirements for absolution. 그는 교회* 장로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린다의 이야기의 진실을 따지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본 대로 그녀는 가지 말았어야 할 곳으로 가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고, 걸리면 안 될 병에 걸렸다. 그 때문에 그녀는 진정한 회개로서 장로들을 인정시킬 수 있어야만 비로소 풀릴 수 있는 '제명[제명처분]'의 벌을 받아야 했다. 교회*는 그녀가 용서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심지어 그녀의 가족조차 그녀를 외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If I’d been angry when I called, I was furious by the time the elder finished his explanation. I asked him if he realized what his church had done to me, an innocent bystander. He said he was sorry, but, like Toni, he felt the teachings of the church had to come before all other considerations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화가 나기 시작해서, 장로가 설명을 마칠 무렵까지 화가 치밀었다. 나는 그에게 그의 교회*가 무고한 방관자인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다그쳤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토니처럼 교회*의 가르침이 다른 모든 사안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Like Toni, he, and the other elders, apparently did not feel any moral obligation to notify the doctor that they had received confidential information from his employee or the use they proposed to make of such legally privileged information. Their Witness training simply did not cause them to think in those terms. 토니처럼, 그와 다른 장로들 역시, 그의 직원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받았거나, 그러한 법률상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용도에 대해 의사에게 통보해야 할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증인으로서의 그들의 훈련은그들이 그런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게 하였다. On his attorney’s advice Dr. Bullock found it necessary to dismiss Toni. He not only explained to her why this must be done, but considerately did not let her action cause him to cease friendship toward her. He apologized to Linda, explaining what had happened. She assured him that she would not sue since she recognized that he was not personally at fault. Dr. Bullock practices in another town now, but says he is still a little “gun-shy.” He writes that, since breach of patient confidentiality by an employee is not covered by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all our expensive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wouldn’t be worth a nickel if a patient victimized in this fashion were to sue and win.” He now carries a business-owner’s policy that includes heavy personal-liability coverage for his employees. Each new employee is told the story of “Toni” and “Linda” and if they cannot assure that their religious beliefs would not oblige them to betray a patient’s confidentiality he does not hire them. As basis for this insistence that Witnesses must inform elders of infractions by fellow members, even in violation of confidentiality, the Watchtower earlier referred to cites the Mosaic law provision contained at Leviticus 5:1, which says: “Now in case a soul sins in that he has heard public cursing and he is a witness or he has seen it or has come to know of it, if he does not report it, then he must answer for his error.” The article then draws these conclusions: 변호사와 상담 후에 블록 박사는 토니를 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동때문에 그가 그녀에 대한 우정을 끊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려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린다에게 사과했다. 그녀(린다)는 그에게 개인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겠다고 안심시켰다. 불록 박사는 지금 다른 마을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약간 "꺼림칙하다"고 말한다. 그는 직원의 환자 기밀을 직원이 침해한 것은 의료과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면 우리의 값비싼 직업 책임 보험은 한 푼의 보상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이제 그의 직원들 각 개인에 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 보장을 포함하는 사업주 방침을 법적으로 세웠다. 신입 사원이 올 때마다 '토니'와 '린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종교적 믿음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 그는 그들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이야기 한다. 파수대는 앞서 '증인이 동료 회원들에 의한 위반을 반드시 장로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레위기 5:1에 포함된 '모세 율법 조항'을 인용했는데, 이 조항은 "(레위기 5:1) 5 “‘어떤 사람이 공개적인 증언 요청을 들었는데, 그가 그일에 대한 증인이거나, 그 일을 보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아서 죄를 지었다면, 그는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
This command from the Highest Level of authority in the universe put the responsibility upon each Israelite to report to the judges any serious wrongdoing that he observed so that the matter might be handled. While Christians are not strictly under the Mosaic Law, its principles still apply in the Christian congregation. Hence, there may be times when a Christian is obligated to bring a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e elders. True, it is illegal in many countries to disclose to unauthorized ones what is found in private records. But if a Christian feels, after prayerful consideration, that he is facing a situation where the law of God required him to report what he knew despite the demands of lesser authorities, then that is a responsibility he accepts before Jehovah. There are times when a Christian “must obey God as ruler rather than men.”—Acts 5:29. *** w87 9/1 p. 13 “A Time to Speak”—When? *** While oaths or solemn promises should never be taken lightly, there may be times when promises required by men are in conflict with the requirement that we render exclusive devotion to our God. When someone commits a serious sin, he, in effect, comes under a ‘public curse’ from the One wronged, Jehovah God. (Deuteronomy 27:26; Proverbs 3:33) All who become part of the Christian congregation put themselves under “oath” to keep the congregation clean, both by what they do personally and by the way they help others to remain clean.13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로부터 나온 이와 같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그들이 목격한 심각한 범죄 행위는 어느 것이나 재판관에게 보고하여 그 사건을 다루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갖게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엄격히 말해서 모세를 통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은 그리스도인 회중 내에서도 여전히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를 장로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비공개 기록에 있는 내용을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한 후에, 세속 권위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 그에게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사도 5:29 서약이나 엄숙한 약속을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요구하는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 헌신을 드리기 위한 요구 조건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 모독을 돌림으로 인해 여호와로부터 오는 ‘공개적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신명 27:26; 잠언 3:33) 그리스도인 회중의 일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행실과, 다른 사람들이 깨끗한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돕는 두 가지 면에서 회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로 한 “서약” 아래 있다.13 |
This certainly lays a heavy burden on the individual Witness and the writer of the article endeavors to convey an equally heavy sense of guilt to any who do not report the sins of fellow Witnesses to the organizationally-appointed elders. Cleanness of the congregation is emphasized as the overriding factor justifying the position taken. But “cleanness” for Witnesses is determined by organizational rulings, whether the Scriptures speak on the matter or are silent, and the procedure for ‘helping others to remain clean’ is also prescribed by the organization and its procedural rules. This is what makes so ominous the insistence that all members view themselves as under “oath to keep the congregation clean.” In its justifying the violating of confidentiality, the Watchtower article uses as an illustration the case of an unwed Witness woman submitting to a hospital abortion. However, as has been seen in Chapter 8, with a multitude of organiz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the extent and variety of possible infractions calling for reporting could run into the hundreds. It could mean that a Witness working for an accounting office who saw from invoices that a Witness business owner had put a roof on a church, or installed an alarm system in a church, would view it as mandatory that the matter be reported to the elders. It could mean bringing accusation against a man for having accepted an assignment to work in an old people’s home in place of taking military training or for spreading insecticide in a military base, or against a woman for earning money by making beds in a barracks. It can mean feeling that one is “under oath” to report to the elders if a fellow Witness expresses inability to accept the teaching that Christ’s kingdom began in 1914 or that he is the mediator for only about 8,600 people today. While the article states that “Christians are not strictly under the Mosaic Law,” one wonders how a stricter application of this particular law could possibly be made to Christians today than that set forth by the writer of the article. The distinction made between “law” and “principle” becomes a distinction without a difference. The fact is that Christians are not just “not strictly” under the Mosaic law—they are not under it partially or otherwise, but fully under God’s gracious kindness.14 The article does not merely apply the “principle” of this regulation—which might be said to be one’s serving the interests of justice and righteousness—but applies the “letter” of the law, in contradiction to the apostolic teaching: 이것은 증인 개개인에게 확실히 큰 부담을 주며 기사의 집필자는 조직이 임명한 장로들에게 동료 증인들의 죄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무거운 죄의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회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그러나 증인들에 대한 '깨끗함'은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 말하든 침묵하든 관계없이 조직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다른 이들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도 조직과 그 절차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성원이 '회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서약'아래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을 스스로 불길하게 만드는 이유다. 파수대 기사는 기밀유지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미혼인 증인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은 사례를 예시로 사용한다. 그러나 제8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조직 규칙과 규정들이 산적해 있어, 보고를 요구하는 위반의 범위와 다양성은 수백 가지에 이를 수 있다. 회계사무실에서 일하는 증인이 교회에 지붕을 얹었거나 교회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송장을 보고 그 일을 한 증인을 장로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군사훈련을 받는 대신 한 노인의 집에서 봉사해야 하는 임무를 수락한 청년이나 군부대에서 살충제를 뿌리거나, 막사에서 침대를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한 여성 증인을 고발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 동료 증인이 1914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지 않았다거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약 8,600명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중재자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현하면, 장로들에게 그 증인을 신고해야 할 '서약 아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 파수대 기사는 '그리스도인은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 있지만, 이 특정한 워치타워 율법이 파수대 기사의 작성자가 기술한 이상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워치타워의 '율법'과 '율법의 정신'사이의 구분은 차이가 사라진 무의미한 구분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의무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ㅡ부분적이든 전부이든 모세의 율법아래 전혀 있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운 친절 아래에 있다.14 이 파수대 기사는 단지 모세 율법의 "정신"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사법적 정의와 의로운 유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사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도 율법의 "글자" 자체를 적용하고 있다: But now we have been discharged from the Law, because we have died to that by which we were being held fast, that we might be slaves in a new sense by the spirit, and not in the old sense by the written code.15 For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16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방면되었다. 우리는 낡은 의미의 법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영에 의해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속박시켰던 것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다.15 문자는 죽음을 주지만, 영은 생명을 준다. The Watchtower application made is more reflective of the judaizing attitude—with its effort to convert Christians into law-keepers—against which Paul labored so intensively, than it is of the spirit of Christ. The apostle warns that this law-keeping would make Christians subject to the very “curse” that the Watchtower article points to in its seeking to induce guilt in any not supporting its policies.17 To achieve this application, the article actually goes beyond even what was contained in the Mosaic law. 워치타워 율법의 적용은 그리스도의 영의 태도를 반영하기 보다 유대 종교적 태도ㅡ그리스도인을 율법 지킴이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와 더불어ㅡ를 더 많이 반영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강조했던 바울이 그토록 집중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다. 사도는 이 율법주의가 워치타워의 방침을 지지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죄의식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적되는 바로 그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17 이러한 율법의 적용을 달성하기 위해 그 파수대 기사는 심지어 모세 율법에 들어 있던 것을 넘어서기조차 한다. The article first states that what is dealt with at Leviticus 5:1 is a legal case where a wrong has been committed and the one wronged calls on witnesses to give testimony, calling a curse on the one wronging him. In a footnote, it quotes the following, somewhat different, explanation: 그 기사는 먼저 레위기 5:1에서 다루어 지는 것은 어떤 잘못이 저질러졌고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증언해 줄 증인을 요청하는 법적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각주에 다음과 같은 다소 다른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In thei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Keil and Delitzsch state that a person would be guilty of error or sin if he “knew of another’s crime, whether he had seen it, or had come to the certain knowledge of it in any other way, and was therefore qualified to appear in court as a witness for the conviction of the criminal, neglected to do so, and did not state what he had seen or learned, when he heard the solemn adjuration [the “curse” referred to] of the judge at the public investigation of the crime, by which all persons present, who knew anything of the matter, were urged to come forward as witnesses.”18 케일과 델리츠쉬의 구약성서의 주석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그가 직접 목격을 했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어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다면 그 범죄자에 대해 범인의 유죄판결을 위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설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게을리 하여서 범죄의 공개수사에서 재판관의 엄숙한 선서('저주'로 언급됨)를 들었을 때, 그가 목격했거나 알게 된 것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잘못이나 죄에 대해 유죄할 것이다. 이로써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도록 촉구받았다.18 In Israel, which functioned as a distinct nation, handling not only misdemeanors and criminal cases, but also civil cases involving all manner of controversies between individuals, village or city elders acted as a court, with their consideration of cases held in public at the city gate.19 If there was any calling for witnesses to give testimony in a particular case, it was done in a public way, and the call might be accompanied by a “solemn adjuration,” or, as the New World Translation puts it, a “public cursing,” placing witnesses under responsibility to testify and to testify forthrightly.20 하나의 국가로서의 기능을 한 이스라엘에서는 경범죄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개인, 마을, 도시 장로들 사이의 모든 종류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사건도 재판소 역할을 하였고, 그들은 도시 입구에서 공개적으로 열린 사건들을 다루었다.19 증인들에 대한 증언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한 사건의 경우, 그것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요청은 "엄숙한 선서"를 동반할 수도 있고, 또는 신세계역이 표현하는 "공개적인 저주"를 동반할 수도 있으며, 증인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정직하게 증언할 책임을 부여하였다.20 One of the more detailed examples of a hearing before city elders is found at Ruth 4:1-12. It deals with Boaz, a near relative of the deceased Elimelech, and interested in acting as “repurchaser” of the dead man’s estate—the effecting of which would carry with it the obligation to marry Ruth the Moabitess. Boaz goes to the city gate, waits till another man who is the nearest relative (and who thus has first right as “repurchaser”) comes along. Boaz then gets together ten of the elders of the city and the matter is settled before them and the gathered crowd, with Boaz gaining the right he sought. He calls on all, elders and gathered people, saying, “You are witnesses today.” 도시 장로들 앞에서 열린, 보다 상세한 공청회의 예들 중 하나를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죽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죽은 남자의 재산에 대한 "도로 살 사람" 역할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그 결과 모압인이 된 룻과 결혼할 의무가 생긴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가서 가장 가까운 친척인 또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보아스는 그 성읍의 장로들 가운데서 열명을 모아 놓고, 그들과 모인 군중들 앞에서 일이 해결되고, 보아스는 자기가 찾던 권리를 얻게 된다. 장로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말한다. There is not the remotest correspondence between the very open way matters were conducted then and the secretive way in which the religious court system instituted by the Watch Tower organization operates. Public calls for witnesses are virtually unheard of, judicial hearings are carried on in secret, and about the only thing ever expressed publicly is a brief announcement of disfellowshipment or disassociation. Why does the organization make a very selectiv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law, using it only to place a burden of responsibility on its members to report on infractions of fellow members, while ignoring the clear principle of openness in the conduct of judicial proceedings by its organizationally-appointed representatives?21 이스라엘 당시의 매우 개방적인 판결 수행 방식과 워치타워 조직에서 제정한 종교 사법 제도가 운영되는 비밀스러운 방식 사이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약간의 교감조차 없다. 비행의 증인들을 소환시키라는 공개적 요청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사법적 청문은 비밀리에 진행되며,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단 한 가지, 제명 또는 이탈에 대한 간단한 발표뿐이다. 조직이 지명한 대표자들의 사법처리 행태에 있어서 개방성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무시한 채, 동료 성원의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책임의 부담만 떠안는 방식으로 율법의 '정신'을 매우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21 The writer of the Watchtower article thus quickly seeks to convert the matter from the responding to a public call for witnesses, to that of an individual’s initiating a report of wrongdoing to elders. The material relegates those not elders to the role of informers or accusers, and reserves to the elders any exercise of personal judgment as to what course the situation calls for. While members are supposed to approach the supposed wrongdoer first and urge his or her going to the elders, the fact is that this is rarely done.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that step is bypassed, a report is made to the elders, and, as the saying goes, this usually means that “the fat is in the fire” and the organization’s judicial procedures begin to function. 그러므로 파수대 기사의 집필자는 이 문제를 증인(=목격자)에 대한 공개적인 요청에 대한 책임에서, 개인이 장로들에게 비행에 대한 보고를 알려야 하는 책임으로 비약하여 전환시키고 있다. 이 기사는 장로가 아닌 사람들은 제보자나 고발자의 역할을 의무로 느끼게 하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 상황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의 행사는 장로들의 권리로 남겨둔다. 회중 성원들은 비행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먼저 접근해서 장로들에게 찾아가라고 촉구해야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며, 장로들에게 신고가 바로 이뤄지는데, 속담에도 있듯이 이는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격'으로 대개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하며 조직의 사법절차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
The whole intent of the Watchtower material evidently is to take from Witness members any personal choice in the matter, any right to exercise personal judgment as regards making the wrong actions of another a matter subject to judicial inquiry. It seeks to rule out an individual’s allowing compassion or any similar concern to determine whether he or she will keep such a matter confidential or not, as well as to portray as disrespectful to God any personal effort at helping the wrongdoer without making a report to the organization’s appointed elders. 파수대 내용의 전체 의도는,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사법적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의 비행을 목격한 회중성원들로부터 개인적 선택이나 판단권을 앗아가는 것임에 명백하다. 그것은 그러한 문제를 비밀로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개인적 동정심이나 이와 유사한 연민을 허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조직에서 임명한 장로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비행자를 돕는 어떠한 개인적인 노력도 하나님에게 불경스러운 것으로 느끼도록 기술하고 있다. There is no question that under the Mosaic law there was an implicit responsibility to speak up about certain grave wrongs and crimes of an extreme nature—blasphemy against God, the attempt to seduce fellow Israelites to idolatry, the shedding of innocent human blood, perhaps also the uttering of false and deceptive prophecies.22 But nowhere in the Mosaic law do we find it stated in such broad terms that every Israelite was duty bound to report to the judges “any serious wrongdoing that he observed.” As we have seen, in most cases, the regulations, including that at Leviticus 5:1, deal with responding to a summons or an adjuration to testify, not an Israelite’s initiating some report. The idea that God’s law imposed on each Israelite the obligation to go to the city elders about each and every wrong of any significance that a fellow Israelite might commit—with a consequent airing of the matter publicly at the city gate—is something the Watchtower writer has read into the Scriptures. Obviously, any individual who was himself aggrieved, having been wronged by another, had the right to go to the elders at the gates and bring accusation. Even here, however, if individuals could work matters out privately there was no obligation resting on the aggrieved one to report the wrongdoing of the other. 모세 율법에 따르면, 어떤 중대한 잘못과 극단적인 성격의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암묵적인 책임이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ㅡ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 동료 이스라엘인을 우상숭배로 미혹하려는 시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행위, 아마도 거짓되고 기만적인 예언의 소리 등.22 그러나 모세 율법에서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인이 "그가 목격한 심각한 범죄"를 재판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나 예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이 각 이스라엘 자손에게, 동료 이스라엘 자손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심각한 잘못에 대하여, 각 성 장로들에게 가서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는 생각은ㅡ 결과적으로 성 입구에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발설했다는 사실ㅡ파수대 집필자의 지나친 해석인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해 괴로워하는 어떤 개인도 성 입구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고발할 권리가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한 사실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A notable example of remaining silent in the face of apparently convincing evidence of serious wrong is found in the case of Joseph, Jesus’ foster father. He genuinely believed that the woman betrothed to him had violated the law concerning adultery. The undeniable fact of her pregnancy before entering the marriage state appeared to give absolute proof of this. Yet Joseph did not feel under obligation to report her to elders or priests as judges. Not wanting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he intended to divorce her quietly. Was he thereby disdaining a divine “oath” commanding him to report and displaying a gross lack of concern for the “cleanness of the congregation”? The Scriptures tell us he was so motivated because he was “a righteous man [a good man, PME; a man of honor, JB]”.23 In relieving Joseph of his misapprehension and assuring him of Mary’s chastity, God did not rebuke him for his compassionate intent.24 심각한 잘못의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예가, 예수의 양아버지 요셉의 사례에서 발견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 그는 약혼한 여자가 간음죄에 관한 율법을 어겼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아직 결혼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이를 절대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요셉은 재판관으로서 장로나 제사장에게 보고할 의무는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그녀와 이혼할 작정이었다. 따라서 그는 신고하라고 명령한 신성한 "서약"을 부인했거나, "회중의 깨끗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고 무시하였는가? 성경은 그가 '의인(선한 사람, PME, 명예로운 사람, JB)'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동기가 부여되었음을 알려준다.23 하나님은, 요셉이 잘못 이해한 것을 해소하고 마리아의 정절을 확신시키는 데 있어서 동정심이 깃들인 그의 의도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다.24 God’s Son likewise made clear that not all wrongs needed to be brought before judges, speaking of circumstances where a wrongdoer might avoid this by coming to terms with his accuser even while the accuser was on his way to level the charge before the judge.25 He correspondingly called on those who had been sinned against to take the initiative, not to report the matter to a judicial body, but to approach the one who had sinned and endeavor to get him to recognize the wrong, saying that, if successful, “you have won back your brother”—this without any intervention by others, including elders. Only if unsuccessful would he seek help from “one or two others” and nothing is said of these being “elders.” If this further effort failed, then only would the sinful act of the wrongdoer be brought before the congregation.26 하나님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잘못을 재판석 앞에 내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고발자가 재판장 앞에서 고소를 심리하는 동안에도 비행자는 그의 고발자와 타협함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25 그는 이에 상응하여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주도권을 쥐고 법정에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사법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형제를 되찾았다"고 말하는 것—이것은 장로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하는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만 그는 "한두 명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지만, 이들이 "장로들"이라고 언급된 바는 전혀 없다. 만약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면, 그 경우에만 비행자의 잘못된 행위가 회중 앞에 제시될 것이다.26 Jesus forcefully exposed the wrongness of the rigidity typifying a legalistic approach to service of God. Showing that the purpose of the law was to benefit man, not to be a wearisome burden, nor to fetter him in showing compassion, he told accusers that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27 He recalled to religious legalists the account about David’s entering the tabernacle and receiving loaves of the sacred “bread of the Presence” to feed his men, bread “which it was not lawful for him or his companions to eat, but only for the priests.”28 He neither portrayed David as ‘coming under God’s curse’ for doing this, nor portrayed the priest on that occasion as remiss in fulfilling an “oath” to keep the congregation clean because of not bringing an accusation against David. He likewise did not commend the action of Doeg the Edomite who did promptly report the matter to the head of the nation, Saul, leading to a death sentence for 85 priests and the slaughter of the people in their city.29 Instead, Jesus used the account as basis for saying to the religious elders, “If you had known what these words mean,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you would not have condemned the innocent.”30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봉사에 대한 율법적 접근을 전형화시키는 경직성의 그릇됨을 강력하게 폭로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지치게 만드는 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며,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도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비난자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27 그는 율법적 종교지도자들에게 다윗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거룩한 "임재의 빵"을 받아 그의 부하들에게 먹인 것을 상기시키는 설명을 하셨다. 사실 그빵은 "그나 그의 동료들이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28 그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묘사하지도 않았고, 그 때에 제사장이 다윗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서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직무유기한 것으로 묘사하지도 않았다.29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에돔 사람 도엑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셨다. 사울은 이 일을 즉시 나라의 수장에게 보고하여, 제사장 85명을 사형에 처하고, 성읍에서 백성을 학살하였다. 그 대신에 예수께서는 그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근거로 삼으셨다. "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당신들이 이해했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30 As Christians, “discharged from the law” and no longer slaves “in the old sense by the written code,” we are free to be guided by Christ’s example and by the law of faith and the royal law of love in making decisions in this area.31 We have the apostolic assurance that “he who loves his fellowman has fulfilled the law,” and that not only commandments about adultery, murder, stealing, coveting, but “whatever other commandment there may be, are summed up in this one rul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does no harm to its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32 We are free to use our judgment as to what course seems to give promise of bringing the greatest good—for wrongdoers and for others who may be affected. Certainly there are matters in life of such grave import—either representing a grossness and severity of injury committed, or indicating a potential for serious harm—that, aware of them, we will feel moved to make them known to others. But we are not bound by inflexible rules, placing us under “oath” and making it automatically mandatory that we expose the trespasses of others. We are encouraged to ‘confess our sins to one another,’ not to an ecclesiastical court; each of us, not just men holding an organizational appointment, are exhorted to do whatever we can to help and heal those who have strayed from truth and fallen into error, doing so with a merciful attitude toward the individual, even though detesting the wrongs themselves.33 "율법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 분야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범, 믿음의 법과 지고한 사랑의 법에 의해 인도받을 자유가 있다.31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성취했다"는 사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에 관한 계명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계명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의 법칙으로 요약된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32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장 큰 유익을 가져올지ㅡ비행자와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유롭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확실히 그러한 중대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며ㅡ저질러진 피해의 심각성과 혹독함 또는 그 잠재성ㅡ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교법정이 아닌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 조직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비록 죄를 미워하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 실수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기 위해 인간에 대한 자애로운 자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권고 받고 있다.33 The rigid policy advanced in the final analysis actually works against helping persons who slip into error. One committing a serious sin may feel keenly the need for help to avoid further wrong. But a Witness cannot go even to a friend in his congregation to discuss a sinful error with any degree of assurance that what he or she says to the friend will be kept confidential. Texts speaking against the ‘uncovering of confidential talk’ are not viewed as having force in this case, and the statement that “a true companion is loving all the time, and is a brother that is born for when there is distress” likewise becomes inoperative, empty of meaning.34 Even though the one who has sinned has gone to God in prayer through Christ and sought forgiveness, this is not enough to warrant confidentiality. If the sin is anything the organization classifies as a “major sin” its officials must be informed and the ecclesiastical court must decide whether action needs to be taken or not. 기사의 최종 분석에서 이루어진 경직된 방침은 실제로 실수를 범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아니라 추궁하도록 작동한다.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 더 이상의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도움이 절실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한 말이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가지고 회중의 친구에게조차 잘못을 상의할 수 없다. '혼자만 간직해야 할 비밀스러운 대화가 알려지는' 데 반대하는 내용의 주장은 이 경우에 힘이 발휘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사랑을 보여주며,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위해 태어난 형제'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소용 없는 문구에 불과해진다.34 죄를 지은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비밀이 보장될 수 없다. 만약 그 죄가 조직에서 "주요한 죄악"으로 분류하는 것이라면, 그 조직의 관리들에게 알려야 하고, 종교 법정은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Witnesses are made to feel that they are not showing love if they fail to report fellow members who have not ‘gone to the authorities’ about their personal wrongs. Erring Witnesses are told that they can speak to the elders, “confident that they will handle the problem in a kind and understanding way.” 35 While on the Governing Body, quite a different picture from that portrayed came through in expressions from the headquarters Service Department. They quoted traveling overseers as saying they believed that by far the majority(some gave figures of 70% or more) of the elders were not qualified to serve in a judicial capacity. I am sure there are some elders who merit the confidence described in Watch Tower publications. 증인들은 누군가 개인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권위자들에 가서' 동료 회원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잘못을 범한 증인들은 장로들이 문제를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처할 것이라 신뢰하며 그들에게 문제를 털어 놓을 수 있다고 한다.35 통치체에 있는 동안 본부 봉사부로부터 묘사된 것과는 꽤 다른 그림이 나왔다. 그들은 여행하는 감독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은 단연코 대다수의 장로들(일부 성원은 70퍼센트 이상의 수치를 제시했다)이 사법적 자격으로 섬길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나는 워치타워 출판물에 묘사된 신뢰감을 줄 만한 장로들은몇 명 안된다고 확신한다. But actual experience shows that adherence to organizational policy is paramount with the great majority of such men and that legalism all too often stymies the natural feelings of compassion they might otherwise have. Illustrative of the way the private actions of Witnesses are closely monitored by “loyal” elders, men impelled to enforce the organization’s “great body of Theocratic law,” is the case in Sweden of Rud Persson and his wife. Rud was baptized as one of Jehovah’s Witnesses in 1959. In January of 1986, he and his wife thought more seriously on the message of Christ Jesus in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than they had done in the past. Moved especially by the hunger situation in Ethiopia, they paid a small annual membership fee to the Red Cross so as to obtain information about various emergency projects, among which they might choose to contribute some modest help. Rud expected no problem on this. His own mother, a staunch Witness, had benefited from Swedish Red Cross invalid service after becoming permanently ill. 그러나 실제 사례들은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직 방침을 고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동정심이 표출되는 것을 율법주의로 인해 너무나도 자주 막혀버린다. 증인의 사적 행동이 어떻게 "충성스런" 장로들에 의해 면밀히 감시되고 있는지 예시ㅡ사람들이 조직의 "거대한 규모의 신권적 율법"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ㅡ가 스웨덴의 루드 페르손과 그 아내의 경우이다. 루드는 1959년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1986년 1월, 그와 그의 아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에 대해 과거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했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기아 상황에 동정심을 느껴, 그들은 다양한 구호 프로젝트ㅡ그 중 그들이 베풀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적십자사에 적은 연간 회비를 지불하였고, 루드는 이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충실한 증인인 그의 어머니는 영구적인 불구의 몸이 되자, 스웨덴 적십자로부터 약간의 혜택을 받았다. A few months later, in May of that year, the presiding overseer of the local congregation approached Rud and inquired if he had joined the Red Cross. Rud expected a friendly conversation, but on his confirming that he had taken membership, the overseer dropped the subject and made no further inquiry. Only later did Rud find that an “investigation” had already begun before this conversation. One elder, having heard a rumor that Rud had taken membership in the Red Cross, reported the matter to the body of elders, the elders had discussed the matter and had even contacted the circuit overseer of their area, Gert Andersson, for his advice. Why? It was felt that Rud might have “broken his neutrality” as regards war (as we have seen, often expressed as having “violated Isaiah 2:4”). 몇 달 후, 그 해 5월, 현지 회중의 주임 감독자가 루드에게 다가가서, 루드에게 그가 적십자에 진짜 가입했는지 물어 보았다. 루드는 우정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가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감독자는 그 문제를 접어 두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나중에야 루드는 이 대화가 있기 전에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한 장로는 루드는 적십자에 가입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장로회에 보고했다. 장로들은 그 일을 의논하여 그 지역의 순회 감독자인 게르트 안데르손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 연락하였다. 이유는 무엇인가? 루드가 "전쟁에 관한 "중립"을 위반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살펴 본 바와 같이, 종종 "이사야 2:4"를 위반한 것으로 표현된다.) The elders, on June 19, 1986, wrote to the Watch Tower’s Swedish branch office, inquiring as to the advisability of calling Rud before a judicial committee to see if he had violated his Christian neutrality. The branch office replied, sending a copy of their letter to circuit overseer Andersson, saying they would research the matter and possibly obtain advice from the Governing Body in Brooklyn. Finally, on October 15, 1986, they sent the letter here shown to the presiding overseer of the congregation, Mats Nordsund.36 During all this time, from the occasion in May when the overseer’s brief inquiry was made as to whether Rud had joined the Red Cross, until now in October, nothing had been said to him about this investigation. Rud’s father and younger brother were on the body of elders but said nothing to him, doubtless feeling that “confidentiality” did not permit his being made aware that he might face a judicial hearing. However, when they received the branch office letter of October 15, the elders, having consulted the circuit overseer again, acted rapidly. On October 18, the presiding overseer phoned Rud, informing him that the Society wanted him to answer five questions in the presence of two elders; he also asked if Rud’s wife had become a Red Cross member. 장로들은 1986년 6월 19일 루드가 그리스도인 중립을 위반했는지 사법 위원회가 조사하기 전에 워치타워의 스웨덴 지부에 편지를 보내 루드를 소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였다. 지부측은 순회 감독자인 안데르손에게 서신을 보내 그 문제를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브룩클린 통치체에 조언을 얻도록 하라고 대답했다. 마침내 1986년 10월 15일, 그들은 여기 회중의 주임 감독자인 마츠 노르순드에게 보여줬던 편지를 보냈다.36 루드가 적십자에 가입했는 지에 관한 감독자의 간략한 질문이 있던 5월의 그 때로부터 10월 현재까지 이 모든 기간 동안 이 조사에 대해서 그에게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루드의 아버지와 동생도 장로회의 일원이었으나 그에게는 일체 함구하였다. "비밀"이 유지되어 그가 사법 위원회의 청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음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10월 15일 지부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장로들은 순회 감독자와 그 문제를 다시 논의했고 사태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0월 18일 주임 감독자가 루드에게 전화를 걸어, 두 명의 장로가 있는 곳에서 5개의 질문에 답하기를 협회가 원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또한 루드의 아내도 적십자 회원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
퍼스톱 회중 장로회 앞 친애하는 형제들, 루드 형제가 적십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정보를 협회에 알려준 것에 대해 편지합니다. 우리는 그 단체의 회원 자격에 관해 브룩클린 형제들의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이슈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떤 나라의 적십자사라도 현지의 필요를 위해 봉사한다 하더라도 스위스의 본부의 국제적십자사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 단체의 목적은 인간의 고충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의 출발은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단체는 이사야 2:4에 나와 있는 전쟁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여 합니다. 그 단체는 직간접으로 그 일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단체는 수혈을 위한 피의 제공자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단체입니다. 또한 나라들 사이의 전쟁에서 중재 역활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 중립과 관련하여 그 단체가 일하고 표현하는 대의명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의 오용 역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덜어줄려는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세계적인 단체에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파수대 1986년 10월 1일자 22-24면에서 꽤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단체에 가입하려는 분의 동기가 그려집니다. 그가 왜 특정 단체에 가입하려고 합니까? 그는 그 단체가 대표하는 명분을 승인합니까? 어떤 회원은 응급치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자격을 획득하려는 수동적인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외의 어떤 것도 개인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양심에 이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누군가 그는 그 단체가 옹호하는 모든 것에 종속된다고 말한다면, 따라서 물론 회중내의 그의 특권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적십자사가 대표하는 세계적인 혈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제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여러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루드 페르손 형제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적십자사에 가입한 동기를 알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가 이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고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합니까? 수혈을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단체의 활동이 나라들 사이의 중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해서 그의 반응을 들어 보십시오 이 문제에 있어서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가 계속 적십자 회원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지를 우리가 시각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소통하십시오. 학교에서 차려주는 피가 든 음식에 관한 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는 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선생님들에게 고지 했습니까? 생일 축하나 기타 활동과 관련된 것은 어떠합니까? 게르트 앤더슨 형제가 한번은 루드 페르손의 자녀들에 관하여 이에 대한 하였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연합한 우리가 여러분에게 사랑과 문안을 보냅니다. |
At the meeting, Rud was called on to answer these five questions: 1) What is your motive for joining the Red Cross? 2) Are you of the opinion that what the Red Cross stands for is good and proper? 3) Are you aware of the program of the Red Cross for blood transfusions? 4) Are you aware that the Red Cross is involved in mediation between the nations? 5) Do you intend to continue your membership of the Red Cross? 모임에서 다음 다섯가지 질문을 다루십시오 1) 적십자사에 가입한 동기 2) 적십자사가 대표하는 명분이 유익하고 적절한가? 3) 수혈에 관한 적십자사의 역활을 알고 있는가? 4) 나라들의 중재에 적십자사가 관련된 것을 알고 있는가 5) 적십자사의 회원으로 계속 머물려고 하는가? |
His replies, in essence, were these:
그의 답변의 본질적인 내용은 이러하였다:
1) His motive was to be informed of help projects of the Red Cross and to make appropriate contributions. He referred the elders to an article in the December 8, 1976, Awake!, which, while presenting many negative factors about charitable organizations, stated that it was not necessarily wrong to contribute to them. He also said he found the matter analogous to the organization’s stand regarding labor unions and certain types of employment, where negative factors were viewed as balanced out by positive ones.37 1) 그의 동기는 적당한 기부금을 내기 위해서, 적십자사의 원조 사업에 대해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자선 단체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시하면서도 그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깨어라! 1976년 12월 8일자 기사를 장로들에게 언급하였다. 그는 그 문제가 또 부정적인 요인들이 긍정적인 요인에 의해 균형 잡힌 것으로 여겨지는 노조와 특정 유형의 고용에 관한 조직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37 2) His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was that he sympathized with the impartial help the Red Cross gave to the needy, felt it was good and proper. He then called the elders’ attention to this statement in the June 1, 1918, issue of the Watch Tower: “A Christian to whom may have been presented the perverted viewpoint that the Red Cross work is only the aiding of that killing which is against his conscience, cannot help the Red Cross; then he gains the broader viewpoint that the Red Cross is the embodiment of helping the helpless, and he finds himself able and willing to help the Red Cross according to ability and opportunity.” He added that he felt this change from a “perverted viewpoint” to a “broader viewpoint” was even more justified today. 2)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적십자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공평한 도움에 공감하고, 그것이 선하며 적절하다고 느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 파수대 1918년 6월 1일호에서 "적십자사는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살인을 방조하고 있을 뿐이라는 왜곡된 견해를 제시받은 그리스도인은 적십자를 도울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장로들의 주의를 이끌었다; 그는 적십자사가 무력한 사람들을 돕는구현체이며, 능력과 기회에 따라 적십자를 도울 수 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왜곡된 관점으로부터 폭넓은 관점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더욱 훌륭한 것으로 발전된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3) As regards blood transfusions, he pointed out that in most cases the actual transfusions are made by hospitals, and that he felt it unlikely that the Society would boycott hospitals because of their large use of blood. Many Witnesses worked at hospitals having “blood programs.” He reminded the elders of the Society’s ruling that a Witness doctor might administer a blood transfusion to a non-Witness patient requesting one, without being subjected to judicial action!38 3) 그는 수혈과 관련해 대부분의 경우 실제 수혈은 병원에서 이뤄지며, 협회가 혈액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병원을 보이콧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혈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증인들도 많이 있다. 그는 장로들에게 증인 의사가 비증인 환자에게 수혈을 할 수 있다는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판결을 상기시켰다.38 4) As for alleged mediation between nations, he stated that the Red Cross was not political, its role as mediator being restricted solely to humanitarian matters. He again used the analogy of labor unions, “worldly” organizations to which thousands of Witnesses belong. In contrast with the Red Cross, unions are often engaged in political activity, yet membership is not condemned by the Society. 4) 국가간 중재 의혹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의 중재자 역할이 인도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며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수천 명의 증인이 소속된 "세계적" 단체인 노동조합의 유추를 사용했다. 적십자사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조합은 종종 정치적 활동을 하지만, 회원 가입 자체는 협회에서 비난하지 않는다. 5) As to whether he intended to remain a member of the Red Cross, he stated that from what he could see this was in harmony with the Society’s publications. He said the question had no meaning unless it were first shown that such membership was incompatible with Christianity. Having received no information to that effect, he saw no conflict of interest. 5) 적십자사의 회원으로 남아 있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협회의 간행물들을 참조할 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질문은 적십자 회원이 그리스도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 취지의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이해 상충이 없다고 보았다. | |
It is worth noting the source of the questions Rud Persson faced. They were supplied to the local elders by the Swedish branch office of the Watch Tower Society, and the branch office members stated that they had received direction on the matter from the Governing Body in Brooklyn. It must be assumed that the information the branch office supplied in its letter to the elders drew upon that Governing Body direction.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ir information was guilty of numerous misrepresentations, shallow reasoning. 루드 페르손이 직면했던 질문의 출처에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 출처들은 워치타워 협회 스웨덴지부에서 현지 장로들에게 제공했으며, 지부 회원들은 브루클린 주재 통치체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지부 사무실에서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공한 정보는 통치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해야 한다. 그들의 정보가 수많은 오보, 얄팍한 추론이라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e elders transmitted Rud’s replies to the branch office along with a report containing adverse allegations about him, even extending to the school conditions of his children. They did not supply him with a copy but he was able to obtain one and sent a detailed refutation of each of their allegations to the branch office. 장로들은 루드에 대한 불리한 의혹이 담긴 보도와 함께 루드의 답변을 지사에 전달해 자녀들의 학창 시절로까지 확대했다. 그들은 그에게 사본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사본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의 혐의에 대한 각각의 상세한 반박을 지부로 보냈다. Months passed with no word from the branch office. Finally, on April 8, 1987, Rud phoned the branch office and spoke to two members of the Branch Office Committee, Ake Carlsson and Rune Grahn. Carlsson laughingly stated that ‘the organization could not tell the friends what to do regarding a matter like this.’ (Compare the clear difference between that disclaimer and what the letter which the branch office had sent to the congregation elders actually said.) Rune Grahn said no action would be taken against Rud, that the Brooklyn headquarters had indicated that membership in the Red Cross might only have consequences as to a man’s holding the office of elder or ministerial servant in the congregation. He likened it to the matter of growing a beard.39 지부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이 몇 달이 흘렀다. 1987년 4월 8일 결국 루드가 지부에 전화를 걸어 지부 위원회 위원인 아케 칼슨과 룬 그란 두 명과 통화를 했다. 칼손은 웃으면서 '조직은 이런 일에 대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상황과 지부가 실제로 회중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차이점이 얼마나 뚜렷한지 비교해보라.) 룬 그란은 브루클린 본부가 적십자사 회원으로서 회중 내 장로나 봉사의 종을 맡는 것에 대한 결과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루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수염을 기르는 것과 비교했다.39 After waiting yet another month for some expression from his local body of elders, Rud informed his brother, an elder, of his conversation with the men at the branch office. He found that the local elders had never received any reply to their letter to the branch office. To their credit, a few expressed relief on learning what the branch office men had said. Rud personally found it unbelievable that a professedly Christian organization could resort to these tactics, subjecting persons to such scrutiny and interrogation simply because they felt moved by what they read in Luke 10:29-37 to engage in humanitarian activity. 루드는 현지 장로회로부터 무슨 답변이 나올 지 여전히 한달을 더 기다린 후, 장로인 그의 동생에게 지부의 위원들과의 대화한 내용를 알렸다. 그는 현지 장로들이 지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아무런 회신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을만하게도, 몇 사람들이 지부 위원들이 한 말을 듣고 안도의 뜻을 표했다. 루드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 조직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단지 누가 10: 29-37에서 읽은 것에 감동되어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와 심문을 받게 하면서 이러한 조치에 호소하리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I am inclined to believe that not many Witnesses would have felt equipped to present as able a response as was given by this man in Sweden. Had they not, they might well have found themselves facing disfellowshiping action, as having “violated their neutrality,” based on the organization’s completely false claim that the Red Cross “performs a large part of its work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flict with the thoughts outlined at Isaiah 2:4. 나는 스웨덴에서 루드가 처신한 것처럼 가능한 답변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증인들은 많지 않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싶다. 따라서 많은 증인들이 루드와 같이 준비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적십자사가 이사야 2:4에서 제시된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충돌하여 업무의 상당 부분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조직의 완전히 잘못된 주장에 근거하여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근거로 자신들이 "제명처분"에 직면해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
12 Actually, it is a not infrequent fact that elders’ wives learn of the cases they discuss.
12 사실, 장로들의 아내가 그들이 논의한 사건들을 알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13 The Watchtower, September 1, 1987, page 13.
13 파수대 1987년 9월 1일 13면
* 여기서 교회는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을 가리킨다(주:역자)
14 Romans 6:14; Galatians 5:4, 18.
14 롬 6:14; 갈 5:4, 18.
15 Romans 7:6, NW.
15 롬 7:6, NW.
16 2 Corinthians 3:6, NRSV.
16 고후 3:6, NRSV.
17 Acts 15:5; Galatians 3:1-5, 10-13. The article even includes a reference to Deuteronomy 27:26 which states: “Cursed is the one who will not put the words of this law in force by doing them.”
17 사도행전 15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1-5, 10-13절. 이 기사에는 심지어 "이 율법의 말씀을 옹호하여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기술된 신명기 27:26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다.
18 The Watchtower, September 1, 1987, page 13.
18 파수대 1987년 9월 1일 13면
19 Deuteronomy 16:18; 21:19; Ruth 4:1.
19 신명기 16:18; 21:19; Ruth 4:1.
20 Compare Proverbs 29:24; Matthew 26:62, 63.
20 비교: 잠언 29:24; 마태 26:62, 63.
21 Its own 1988 publication Insight on Scriptures states that “the publicity that would be afforded any trial at the gate would tend to influence the judges toward care and justice in the trial proceedings and in their decisions.” (Vol. I, page 518)
21 1988년 발간된 조직 자체의 발행물 <통찰>은 "도시 입구에서 어떤 재판도 받을 수 있는 공공성으로 인해 재판 절차와 판결에서 재판관에게 주의와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제1권, 518면).
22 Leviticus 24:10-14; Deuteronomy 13:6-11; 17:2-7; 21:1-9; Zechariah 13:2-6. Generally, those knowing of such crimes were to be, not only witnesses, but the first in casting stones to execute such ones.
22 Leviticus 24:10-14; Deuteronomy 13:6-11; 17:2-7; 21:1-9; Zechariah 13:2-6. 대체로 그러한 범죄를 아는 사람들은 그 범죄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다.
23 Matthew 1:19.
24 Matthew 1:20-24.
25 Matthew 6:23-25.
26 Matthew 18:15-18, JB.
27 Mark 2:27, JB.
28 1 Samuel 21:1-6; Matthew 12:1-4, NRSV.
29 1 Samuel 21:7; 22:9-19.
30 Matthew 12:7, NIV.
31 Romans 7:6.
32 Romans 13:8-10, NIV.
33 James 5:16, 19, 20; Jude 22, 23.
34 See Proverbs 11:13; 25:9; 17:17.
35 Quoted from the caption accompanying the picture on page 15 of the Watchtower, September 1, 1987.
35 파수대 1987년 9월 1일자15면의 사진과 함께 첨부된 캡션에서 인용.
36 This letter was written in Swedish. What appears here is a translation. A copy of the Swedish original is on file with Commentary Press.
36 이 편지는 스웨덴어로 쓰여졌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번역이다. 스웨덴 원고의 복사본은 해설 프레스와 함께 파일에 있다.
37 See the Watchtower, February 15, 1961, page 128; Awake! December 8, 1976, pages 27, 28; the Watchtower, July 15, 1982,
page 26.
37 참고 파수대 1961년 2월 15일 128면, 깨어라! 1976년 12월 8일, 27, 28면; 파수대, 1982년 7월 15일, 26면.
38 See the Watchtower, November 15, 1964, pages 682, 683.
38 참고 the 파수대 1964년 11월 15일 682, 683면.
39 The general policy has been that no action is to be taken where a Witness man grows a beard, but that the elders may decide he does not qualify for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39 턱수염을 기른 증인은 조직의 책임있는 자리에는 합당치 않지만 장로들이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