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으로 해외로 출국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출국하는날 면제일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초등학적업무도움자료)
문의1. 나이스상 면제일로 지정하는 날에는 출석처리(수업일수)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업일수에 포함이 되어 결석 등 결석 등 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의2. 비행기 출발 시간이 오전이면 그 전날 면제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의3. 학기중 면제로 해외출국을 하기 위해 서울 등으로 이동할때 2일정도 학교에 못올 경우 보통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미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기타결석?
첫댓글 유선 통화 완료한 내용이지만 검색하여 찾아오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댓글도 남깁니다. ^^
1. 면제/유예 등 학적변동이 있는 날의 출결 또한 반영됩니다. 즉, 결석처리시 결석일수로, 출석처리시 출석일수로 잡힙니다.
2. 면제일 = 출국일 로 작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후 감사 시 등 고려)
3. 학교 결정사항입니다. 참고로 교외체험학습처리 시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수령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