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진 것이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상대방이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만약 입찰 전부터 이 건을 낙찰받아도 귀사에 실익이 없다거나 또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한 대행을 진행하여 낙찰받은 것이라면 귀사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상대방이 요구하고 있는 대금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귀사의 실질적 손해액(이득이 없음에도 사후의 업무진행을 위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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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어디물어볼곳도 없고 걱정이되어 문의드립니다.ㅠ
저희 회사는 통신회사로 조달청입찰 업무를 입찰대행분석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해왔었는데
조달청 공고 중 1월에 저희회사가 입찰대행업체가 제시해준 금액으로 입찰낙찰된건이 있었습니다.
약1억8천만원짜리 공사건인데 낙찰시 입찰대행업체에 1.8%로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찰 후 계약하려고 보니 해당 공고건은 공고전 사전에 수요처와 다른 통신업체와의 담합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금액보다 더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되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계약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달청에 문의해보니 계약포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이후 6개월간 투찰불가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인지 수요업체와 협의가 되어 추가적인 비용을 안들이고 낙찰금액에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반대로 1억8천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도 이윤은 한푼도 안남았습니다.ㅠ
그런데 입찰대행업체에서 어쨌든 낙찰받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1.8%의 수수료(약 삼백삼십만원정도)를 내라고 저희쪽에 청구하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건에 낙찰되면 보통의 입찰은 20%정도의 이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윤에서 1.8%의 수수료를 입찰대행업체
에 수수료로 지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찰은 저희가 계약만했을뿐이지 이윤은 한푼도 없었습니다.(계약금액및 공사자재원가계약금, 계산선발행등로 증명가능)
낙찰 후 이윤이 없을 뿐 아니라 낙찰가격을 잘못한 입찰대행업체의 과실도 있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수 없다는 충분한 설명을 입찰
대행업체에 설명했고 입찰대행업체담당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그 후 수수료 청구가 없어 지나가나보다 했는데 6개월만인 어제 갑자기
저희 회사로 위의 공사금액의 입찰자문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한다는 최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최고장이 어떤효력이 있는지 답변서같은 걸 보내야하는 건지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걱정입니다.
이런 소송에 대한 유사판례가 있나요?
저희회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하는지 간절히 상담부탁드립니다.ㅠ
질문자: 이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