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질서위반행위의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태료의 부과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2)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행정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이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중 가장 경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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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2)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출입국사범,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 이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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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에서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행정쟁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고
문제 2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틀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이 지문도 틀리다고 하는데
그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대한 과벌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행강제금은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르고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건축법)는 항고소송에 의한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은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2008년에 질서행위규제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08년전까진 비송절차법이 맞는지문인데 09년부터 틀린지문이됩니당 참고로 두번째문제가 법개정후 09년에 나온문제에용
행정질서벌은 행정형벌과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않고 행정청이 갑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을시 부당하다 생각되면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게됩니다. 그럼 그 과태료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소멸되며 행정청은 14일이내에 관할법원에 보고합니다. 그럼 법원이 갑을 소환하여 그자리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