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기사는 다 보았을 겁니다. 명색이 종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순신 장군의 고택을 경매에 넘기다니요? 아무리 종부의 소유라지만 그건 종부가 대표하여 재산권을 가지는 것이지 결코 개인재산이 아닌 종가의 재산이며 특히 이순신 장군의 고택은 나라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정말 종부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으니 종부를 욕할 수도 없습니다. 빚때문에 넘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주소이죠. 빚을 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물론 주변의 사람과 재산마저 끝장나는 우리나라 현실.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한 채권자들을 위한 법때문에 말입니다.
기사를 보면 은행에서 진 채무는 아닌 듯 합니다. 청구권자가 김모씨이면 결국 개인채무입니다. 이게 개인채무인지 대부업을 통한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무엇을 보아도 문제입니다.
우선 등록된 대부업을 보면 대부분 일본계 자본입니다. 방송광고하고, 전청에서 광고 하는 등 한창 광고하는 대부업계들. 여기서 돈 쓰고 내는 고율의 이자는 모두 일본으로 갑니다. 대부업자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떤 바보가 사실을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고택의 채권자가 일본계 대부업자라면 이순신 장군의 고택을 일본사람들이 손에 쥔다는 것이고 일본인에 의해 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매에 나온 자체가 이미 그 신성을 범한 것이며 일본인의 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순신 장군이요.
개인 채무라도 그렇지요. 이 개인채무업자가 무등록 대부업이라면 조폭과 연계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조폭이 일본 야쿠자를 형님으로 모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 조폭자금으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요. 이래저래 문제입니다.
다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 채무라면 더 문제입니다. 분명 이순시 장군 고택임을 알면서도 담보로 잡고 경매로 넘기다니요. 그런 사람은 이완용같은 인간을 욕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해서 되고 안될 짓이 있는 것이니까요.
내 생각이 너무 극단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슬데없이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문화재청도 그렇습니다. 과거 떼제베 들여오며 프랑스와 약속한 것이 있었죠. 우리나라 고서의 반환. 하지만 국가 수반끼리 한 약속이 일개 직원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내놓지 않았죠. 자신들의 것도 아니면서. 반약 상황이 반대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문화재청이라면요. 아마 웃는 낯으로 주엇을 겁니다. 개인 채무에 의한 것이라 문화재청이 응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언제부터 그렇게 고결했을까요?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체면은 물론 목숨도놓아야 하는 사람들이 문화재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미의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런 수수방관은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단시일내에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그럴바에야 문화재청 의 장과부터 말단직원까지 다 면직시키고 취직 못한 인재들로 다시 채우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저말 왜 이렇게 밖에 못할까요?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아니라 오사카 시민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국토를 파괴하는 경인운하, 대운하 추진에 언론과 인터넷까지 통제하고, 공무원은 각종 비리에 의무는 저버린채 챡임회피할 생각만 하니요. 이래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도 아닌 이순신 장군의 고택이 저렇다면 다른 문화재는 어떤 험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 안 보도 아는 일이 아닙니까? 숭례문 소실이 괜히 있던 일이 아닙니다. 아니 숭례문 소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아무리 국가적으로 국사를 등하시하고 영어숭배 정책을 핀다고 해도 너무한 것 아닐까요?
종가 며느리 소유로 청구금액 7억원
(아산=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 충남 아산시 현충사 경내에 있는 이순신 장군 고택 터와 인근 임야 등 10만㎡ 규모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토지가 법원 경매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 현충사 경내의 문화재로 지정된 이 충무공 고택 부지 3필지 7만4천711㎡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임야와 농지 4필지 등 7건 9만8천여㎡에 대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1차 경매가 실시된다.
이 토지는 이 충무공 15대 후손 종부(宗婦)인 최모씨의 사유지이며 경매 청구권자는 김 모(70)씨로 청구금액은 7억원이다.
종부 최씨는 8년 전 남편 이모씨가 사망한 뒤 종갓집 재산을 담보로 얻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자에 의해 관련 부지가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정가는 19억6천만원이다.
법원은 유찰이 계속될 경우 오는 5월 4일 2차 경매를 진행하고, 6월 8일 3차, 7월 13일 4차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가 진행중인 관련 부지에는 이 충무공이 소년시절부터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고택을 포함해 이 충무공의 아들인 이 면의 묘와 장인, 장모 묘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경매에서는 해당 부지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로 안채와 사랑채가 이어진 형태인 한옥 고택(3천901㎡)은 제외됐으며 법원은 이 충무공 유허의 고택과 임야의 60년생 소나무 3천869그루, 공작물, 묘소 등은 현충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명시해 이 부분들은 경매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채무 관계가 있는 물건에 대해 응찰할 수는 없다"며 "단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찾기는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첫댓글 그래서 자식한테 재산을 물러주지 말고 글을 물러 주라는 옛선인들 말씀이 한치 어김 없지요. 뭣이 중요한줄 모르고 후손들이 땅속에 있는 선대에 덩칠을 하고 있지요.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 가문이 절케 되도록 흘러온 것 부터가 잘못이지요. 하기야 우리나라 가족제도 시스템 자체가 저런 문제를 항상 내포하고 있으니까~~~ 종손한테는 입도 뻥긋 못하게 되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