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민 기자 입력 2021.09.07 06:05 택배노조 수뇌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2019년 4월 성남시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원영부 부위원장이 폭행을 하고 있다. ○○택배대리점협회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노조 택배노조가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 게시판에는 6일 질문 글이 하나 올라왔다. “노동조합 가입하면 택배분류장(터미널)에서 폭행해도 되나요?”라는 문장이 담긴 글이었다. ‘택배노조 집행부의 비노조원 폭행’이란 제목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2019년 4월로 생성일자가 찍힌 이 8초짜리 영상에선 한 남성이 작업대 반대편에 서있는 남성을 향해 달려들며 발차기를 한다. 발차기를 맞은 반대쪽 남성은 1m 이상 뒤로 나자빠졌다. 이 폭행 영상은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담겼고 노조, 비노조 가릴것 없이 택배업계에 퍼지기 시작했다. 협회에 따르면 발차기를 한 사람은 원영부 부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택배 분류장(터미널)에서 택배 기사로 일했던 원 부위원장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기사와 분쟁이 생기자 이와 같은 대응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원 부위원장은 “제가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건과 관련해선 택배노조 중앙에 전화해 달라. 개인 답변은 못한다”고 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왜 조선일보가 자꾸 전화하냐. 쓰고 싶은대로 쓰지 않냐”고 말했다. 노조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 질문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조롱을 퍼붓기 시작했다. 강모 서산지회 보안부장은 “당신 얼굴이나 폭행하라”며 “사람이랑 대화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군요”라고 썼고 울산 남부지회 김모씨는 “뭔 개 같은 소리를 합니까? 개념 먼저 챙기세요”란 댓글을 남겼다. 한 익명의 사용자는 “살다 보면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게 세상”이라며 “이유 없이 때리진 않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시오”란 문장을 남겼다. 이들의 악성 댓글에 게시자는 폭행 영상을 ‘증거’라며 댓글로 첨부했지만 곧장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