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구개발기반 설립지원사업 모집 공고
| 울산지역 산업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연구개발기반 설립지원사업」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04월 01일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업목적) 울산 지역 산업전반의 R&D 활성화 및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기반 구축
ㅇ (지원규모) 260백만원(지방비 260백만원)
| 구분 | 지원 기업 수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기업당) |
| 기업부설연구소 | 12개사 내외 | 6개월 이내 | 25백만원 이내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7백만원 이내 |
※ 지원기간, 지원금액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기업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ㅇ (사업비 부담비율)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 비율 적용
| 구분 | 지자체 지원금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 총 사업비의 75% 이하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2.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지역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세부 지원 대상 | 세부 지원내용 |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의 법인체여야만 신청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 제안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따른 R&D 자금 지원 |
※ 울산 기술강소기업 유치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3. 의무이행사항
ㅇ 공통 의무 이행사항
- 이행보증보험 가입(협약 체결시)
⦁기술개발기간 및 결과평가기간을 포함한 9개월에 대한 증권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제출
※ 사업비 내 보험료 및 수수료 계상 가능(보험가입금액의 경우 지원금의 110% 계상)
- 연구조직 설립 인증서 제출
⦁사업기간 내에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제출
※ 기간 내 등록을 못한 경우,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인정서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 인증서 미제출 시 지원 취소 → 사업비 전액반납(이자 포함)
ㅇ 선택 의무 이행사항
- 고용창출
⦁R&D과제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 인력을 채용한 경우를 의미함
⦁(고용창출) = ∑(신규 연구개발인력 x 기술기여도(참여율)) + ∑(신규 생산인력 x 기술기여도) + ∑(신규 기타 인력 x 기술기여도)
- R&D 관련 매출(수출)액
⦁R&D과제 수행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발생된 제품(부품) 매출액 중 기술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매출액 의미
⦁(R&D관련 매출액) = ∑(제품별 개발기술 적용 매출액 × 기술기여도)
※ 개발 기술 적용 매출액 : 개발 기술이 적용되어 생산·판매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
※ 기술기여도 :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4. 신청방법
※ 접수 전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
(가입 허가에 1일 이상 소진될 수 있어 시간적 여유 권고)
5.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참여의사 및 의무이행사항 확인서 1부
④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⑤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1부
⑥ 유사과제 검색결과증 1부
※ NTIS(http://www.ntis.go.kr) → R&D과제준비 → 차별성검토(舊 유사과제) 메뉴 참고
⑦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기업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매출 증빙(2억 이상)으로 대체가능
⑧ 주관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과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ㅇ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반드시 배포한 사업계획서 서식 사용,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원본 1부는 우편 및 방문 제출, 사본 1부 e-mail 제출
ㅇ 제 출 처
-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103호 주예지 연구원 (052-219-0846, judee@utp.or.kr)
6. 평가방법 및 기준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ㅇ (평가방법) 예비진단 및 실태조사를 통한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 실시
- 사전서류검토 : 과제 중복성, 지원자격 적정성 확인
- 실태조사 : 기업현황 및 연구개발 역량 확인
- 대면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적 평가
- 선정평가 : 평가결과, 사업비 조정위원회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금 확정
ㅇ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기술개발 능력 (30) | ◦ 총괄책임자 | - 신청과제 관련 경험 및 전문성 | 10 |
| ◦ 주관기업 | - 신청과제와 생산품과의 연계성 - 신청과제 관련 기자재 보유정도 - 기술개발을 통한 실용화 실적 | 10 |
| ◦ 참여연구원 |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 및 역할분담이 적절성 | 10 |
기술성 (20) | ◦ 개발기술의 우수성 | - 국내외 기존기술 대비 차별성 | 10 |
| ◦ 파급효과 | - 타 기술로의 기술적 파급효과 | 10 |
사업성 (20) | ◦ 시장전망 | - 시장규모, 수익성(투자대비효과), 시장 진입 및 확대 가능성 | 10 |
◦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 -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10 |
계획의 적정성 (30) | ◦ 기술개발추진 전략의 적정성 | - 기술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 | 10 |
| ◦ 사전준비성 | - 기초데이터, 특허, 개념설계 등 신청과제 관련 사전준비정도 | 10 |
| ◦ 연구개발조직 유지 계획 | - 설립한 연구개발조직 향후 유지 계획 | 10 |
| 합 계 | 100 |
7. 유의사항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제1항(비목별 계상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8.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 2026. 04. 01.(수) ~ 04. 30.(목) 18:00까지
ㅇ 접수기간 : (전산접수) 2026. 04. 13.(월) ~ 04. 30.(목) 16:00 까지
(서류제출) 2026. 04. 13.(월) ~ 04. 30.(목) 18:00 까지
※ 전산접수 전 사전가입 필요, 마감시간 이후 접수 및 제출 불가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등 서류제출 | ⇨ | 실태조사 | ⇨ | 선정평가 위원회 | ⇨ | 선정기업발표 및 협약체결 |
| ‘26.4.1.~4.30. |
| ‘26.4.13.~4.30. 18시까지 |
| ‘26.5월 중 |
| ‘26.5~6월 중 |
| ‘25.6월 중 |
9. 지원 제외 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ㅇ 신청된 기술개발 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ㅇ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10.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ㅇ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9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 소속 임직원에 대항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주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ㅇ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ㅇ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11. 관련 법령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 지침
-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 사업별 관련 법령을 제시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 실시
12. 문의처
ㅇ 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실 주예지 연구원 (052-219-0846, judee@utp.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