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노무사 2차시험
행정쟁송법 점수차이 부분
- 한림 법학원 행정쟁송법 대표강사 이승민
Ⅰ. 총평
26년 점수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는 문제1의 물음 2-2, 문제3의 물음 1, 물음 2입니다.
점수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위주로 예시답안을 올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 살펴보시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Ⅱ. 예시답안과 점수차이 부분
문제1
물음 1)의 경우(20점) : 경원자 을의 원고적격 /특A급으로 찍은 주제
문제의 소재-1 2. 원고적격 일반론-17 3. 사안의 해결-2 갑에 대한 선정처분은 을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원자 관계인 을은 원고적격이 있다. *주-(乙은 상시근로자 수가 40명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甲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乙이 선정될 법적 가능성은 없으므로, 乙은 甲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부분은 협의의 소의 이익 내용이므로 질문만으로는 안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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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1의 경우(10점) : 丙의 직접처분 신청 가능성 /A급으로 찍은 주제
1. 직접처분의 요건-8 2. 사안의 해결-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종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丙의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의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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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2(20점) : 甲의 소송 각하판결 논거 /어려운 문제
1. 문제의 소재-2 2. 거부처분 인용재결의 기속력-4 3. 협의의 소의 이익-10 4. 사안의 해결-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명의변경거부처분 취소재결은 장관에게 丙에 대한 명의변경 승인처분을 하라는 재처분의무를 지울 뿐이며, 이 재결만으로 甲의 선정자 지위가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장관의 후속처분(인용재결에 따른 승인처분)이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甲의 법률상 이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甲이 제기한 인용재결 취소소송은 협의의 소의 이익이 흠결되었다. 따라서 법원이 인용재결만으로는 甲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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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의 경우(25점) : 집행정지 인용가능성=요건 충족 여부 /특A급으로 찍은 주제
1. 문제의 소재-2 2. 집행정지 요건-18 3. 사안의 해결-5 (1) 공단의 만인율 통보는 甲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수년간 만인율을 0%로 유지해 온 甲은 상시근로자 수가 적어 단 1명의 사망으로도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만인율 통보의 효력이 유지되면 甲은 1년간의 직접 적용 및 향후 3년간의 가중평균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지속적인 감점과 시공능력평가액 감액이라는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건설회사인 甲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박탈하여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므로 금전보상만으로는 견디기 곤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며,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3)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여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수가 적어 1명의 사망으로 비율이 급증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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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물음 1(10점) : 甲의 소송의 적법 여부 /A급으로 찍은 주제 /어려운 문제
1. A공단의 지급거부회신의 처분여부-3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행정청의 확인결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그 지급을 구하는 이미 발생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행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2. 확인의 이익여부-3 /수험생들이 모르는 부분=점수차이 없을 것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이행을 구하는 소송과 같은 직접적이고 발본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지급거부회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상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가 없어 부적법하다. 3. 사안의 해결-4 1. 甲의 일부 미지급 퇴직연금청구권은 행정청의 확인결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그 지급을 구하는 이미 발생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행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2. 甲은 곧바로 A공단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된 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보다 실효적인 이행소송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소송으로 거부회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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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의 경우(15점) : 乙의 가처분신청 허용 여부 /가장 어려웠던 문제 /수험생들이 모르는 부분=점수차이 없을 것
1.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처분을 허용한 대결 2015무26 판례는 이 사안과 일치되는 판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으므로, 예시답안을 다음처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2. 만약 사안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를 찾으신 분이 계시면 판례번호 알려주세요. 참고로 ai가 거짓된 판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꼭 다시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만약 못찾는다면, 교수님들이 판례법리에 근거해서 출제했다고 볼 수 있고, 수정답안도 그에따른 것입니다.
본래 답안
물음 2)의 경우(15점) : 乙의 가처분신청 허용 여부 /가장 어려웠던 문제 /수험생들이 모르는 부분=점수차이 없을 것
1. 문제의 소재-2 2. 乙의 소송이 당사자소송인지여부 乙이 제기한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공단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당사자소송에서 가처분 허용여부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보전을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결 2015무26) 4. 사안의 해결 1. 乙이 제기한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공단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달리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으나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가 준용되므로, 乙은 수소법원에 연금지급대상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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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답안
물음 2)의 경우, 수정 답안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처분을 허용한 대결 2015무26 판례는 이 사안과 일치되는 판례가 아님. 따라서 예시답안을 다음처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1. 문제의 소재-2 2. 乙이 제기하였어야 하는 소송-2 乙에 대하여는 공단의 퇴직연금 지급결정이(수익적 처분이) 없었으므로 乙의 퇴직연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乙은 공단의 퇴직연금 거부결정이 있으면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乙이 제기한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다. 3. 취소소송에서에서 가처분 허용(준용)여부=8 4. 사안의 해결-3 1. 乙에 대하여는 공단의 퇴직연금 지급결정이(수익적 처분이) 없었으므로 乙의 퇴직연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乙은 공단의 퇴직연금 거부결정이 있으면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乙이 제기한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다.
2. 본안소송인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각하판결 전이면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중일 것 요건은 충족한다. /③설에 의하면, 거부처분은 현행 집행정지로는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문상 불분명하나 ① 사건의 성숙성과 ②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우려라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乙은 임시 지급결정처분을 받아 임시적이지만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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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치면서 – 반드시 정확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이한 문제부터 빨리 써서 시간을 세이브 한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못써도 되니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면 이 부분에서 쩜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 처음에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그 다음에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라면 어렵더라도 스스로 노력하셔서 답안작성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만, 실제 시험에서 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문제 3번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여,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보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합격하신 분들은 나중에 추천글 꼭 부탁드리구요.
감사합니다.~
26년 8월 30일 이승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