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돌이00부모와 자식 관계를 예로 들면 될듯하네요..자식은 태어나마자마 부모의 보살핌 속에 지도/편달을 받게 되죠. 그러나 자식은 나이에 상관업이 법상 독립된 개인입니다. 부모에 전혀 예속되지 않은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지요..그런데 자식이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보실핌 속에 자란다고 부모와 자식을 상/하 관계로 법적으로 정의내린다면 그건 신분제 사회나 다름이 없죠...팀장과 주무관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업무상 지시를 받지만 어디까지나 업무에 국한된 것 뿐이지 팀장과 주무관은 동등한 개인입니다. 국가위임사무 시 국가나 광역지자체의 지시를 받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공돌이00정부조직법 어디를 찾아봐도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이런 규정이 있을 지언정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에 관해 누가 어디에 속해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독립된 개인/법인은 어디까지나 동등한 존재입니다. 개별 업무에 관련된 법에 지자체에서 사무를 보게 하고 그를 국가 혹은 광역지자체가 관장한다고 규정되어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업무적으로 필요한 상/하관계일 뿐입니다.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든 독립된 인격을 가진 자치구청이 시청 혹은 국가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여 하급기관으로 정의해버리면 신분제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공돌이00또한, 계약을 맺는 사인간의 관계가 동등한 것이지 계약의 내용은 동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00과 50의 교환계약 혹은 무상증여 계약 등) 그리고 인감증명을 떼라고 시킨 위임자는 수임자를 지시합니다. 그 지시를 어길 경우 법상 책임을 지고요.(A용도로 떼라 했는데 B용도로 떼고 이를 악용할 경우 등) 수임자가 위임자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여 동등한 인격체인 위임자와 수임자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사인끼리는 계약내용을 통해서 업무의 지시를 받는 것이고 국가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사이에서는 관련 업무법 상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받게 되어있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즉. 지시=상하관계는 어불성설입니다.
첫댓글 관할도 아니고 상급기관은 더욱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가 짖는다고 화를 내실 일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로 독립된 관계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부기관장을 내려보내고 감사할 권한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부단체장 내려보낼 권한은 없습니다...예산 편성이나 감사권을 가지고 자리 뺏는거죠
@오리님 그렇죠ㅎㅎ
@마셔 일선 기초 지자체에서도 인사부서 예산부서에 알게 모르게 눈치 보는 이유와 비슷할지도...
과거엔 그런 자리에 있는 직원들도 갑질...
삭제된 댓글 입니다.
상부기관아니에요...ㅎㅎ 서로 다른 기관이죠...
규모가 크고 관할구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죠...
경기도가 성남을 포함하지만 경기도청이 성남시청의 상부기관은 아닙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위임사무도 위임받은 것이지 상부기관은 아닙니다
인감증명 뗄때 위임장쓰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공돌이00 사례는 너무 쉬운 걸 골랐더니...ㅎㅎ
아무튼 어떤 업무에서든 상급기관이 아니며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관이 상급인 것이지 개인이 상급자인 것도 아닙니다
개인이 상급자라 하더라도 직속상급자가 아니니 지시할 수 없고 직속상급자라 하더라도 갑질하면 안되죠...
@공돌이00 부모와 자식 관계를 예로 들면 될듯하네요..자식은 태어나마자마 부모의 보살핌 속에 지도/편달을 받게 되죠. 그러나 자식은 나이에 상관업이 법상 독립된 개인입니다. 부모에 전혀 예속되지 않은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지요..그런데 자식이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보실핌 속에 자란다고 부모와 자식을 상/하 관계로 법적으로 정의내린다면 그건 신분제 사회나 다름이 없죠...팀장과 주무관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업무상 지시를 받지만 어디까지나 업무에 국한된 것 뿐이지 팀장과 주무관은 동등한 개인입니다. 국가위임사무 시 국가나 광역지자체의 지시를 받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공돌이00 정부조직법 어디를 찾아봐도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이런 규정이 있을 지언정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에 관해 누가 어디에 속해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독립된 개인/법인은 어디까지나 동등한 존재입니다. 개별 업무에 관련된 법에 지자체에서 사무를 보게 하고 그를 국가 혹은 광역지자체가 관장한다고 규정되어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업무적으로 필요한 상/하관계일 뿐입니다.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든 독립된 인격을 가진 자치구청이 시청 혹은 국가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여 하급기관으로 정의해버리면 신분제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공돌이00 또한, 계약을 맺는 사인간의 관계가 동등한 것이지 계약의 내용은 동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00과 50의 교환계약 혹은 무상증여 계약 등) 그리고 인감증명을 떼라고 시킨 위임자는 수임자를 지시합니다. 그 지시를 어길 경우 법상 책임을 지고요.(A용도로 떼라 했는데 B용도로 떼고 이를 악용할 경우 등) 수임자가 위임자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여 동등한 인격체인 위임자와 수임자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사인끼리는 계약내용을 통해서 업무의 지시를 받는 것이고 국가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사이에서는 관련 업무법 상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받게 되어있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즉. 지시=상하관계는 어불성설입니다.
지자체는 법인격있는 단체이므로 누구의 상급기관, 하급기관이 아닌지 않나요??업무상 현실상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국가직 특별지방행정기관처럼 어디의 소속기관은 아니죠,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람은 법적으로 동등하므로....동사무소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구청의 소속기관이 맞고요...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의 하급기관이라 하면 광역지자체는 국가의 하급기관이 되겠죠...(업무상 현실상은 위임사무 시 하급기관이겠지만)
원래는 아닌데 저도 당해봤어요 욕나오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잡것들.... 왜 잡질하냐고 따져도 손해입니다. ㅠㅜ
저도 당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