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박변호사님의 많은 글을 보면서 준비중인데...
아무래도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는 대기업 사무직원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죠...
월 평균 수입은 약 90~95만원 정도입니다. 실 수령액이죠.. 세금과 여러가지 제하고 난 후...
그리고 2개월에 한번씩 홀수달에 상여금을 받습니다. 이금액은 대략 130만원정도되구요.
부채를 갖게 된 사유는 제가 부모님이 안계신 관계로 작은아버지께서 부모님 역활을 해주시고계시고 저는 그런 작은아버지를 돕고자 사업자금을 여러차례 융통해드렸습니다.
허나 사업이 실패하여 융통해드린 대출금이 다 제 부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부채를 제가 상환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부채 총액은 약 4500만원입니다.
일반 금융사(은행/카드) 상호저축, 또 법인사채(크레디트)4곳, 캐피탈1곳 이렇게 총 12곳에
부채가 있습니다.
작년 2003년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승인이되어 2003년 7월부터 상환을 시작하게되었
으나 4곳의 대부업체의 이자를 상환하다보니 실직적으로 신복위꺼를 상환하지 못하여 2회분밖에 납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대부업 적용받기 전 계약을 하였다고하여 이자율을 현재 연이율100%로가 넘는것을 대부업 실행 후 최고 66%로로 적용해주지않는다고하여 현재 12월분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러 저러한 상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합니다.
제 나름대로 서류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주위에 도움받을곳이 없다보니 아무래도 서류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것 같고, 또한 이해가 안되는 용어들이 많아 어떤 부채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준비된 서류는 부채증명서/등본/호적등본/급여명세서/원천징수증/통장사본 /세금미납액이 없다는 증명서 이렇게 준비가되어있습니다.
이렇게만 서류가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개인간 채무는 제가 따로 상환하려고 기재치않으려하는데 괜찮은지도 궁금하구요.
또 카드사에 제 채무로인해 보증인이 들어가있는데 이 부분을 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한가지만 더 문의드릴께요..
현재 제가 할머니 그리도 동생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이런 상황이라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께서 생활비를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이렇다면 등본상에 저희 할머니와 제 동생은 저한테 부양자가 아닌것으로 올려도 되는건지... 또 지금 살고있는 집이 전세인데 명의는 아마 할머니신거 같고 그 전세금을 처분해서 갚아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혼자 신청하였어요^^카페 서식 참고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글 올리시면 다들 잘 답변해주시니까 넘 걱정 마시구요 생계비 추가지출 내용을 잘 적어서 내시고 개시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꼭 같이 하세요 그래야 압류가 안들어와요
관련서류쥰비는 다 되신것 같아요..개시신청서 잘 작성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글 올리시면 답변되구요..보증인도 같이 보증인 따로 개인회생신청하시면 압류 못들어오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전세금이 할머님 명의시라면 처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할머니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따로 받으셔야겠네요.. 그냥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받아서 할머님 도장만 찍으면 되여.. 그리고 등본상에 같이 되어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개인간의 채무나, 보증채무가 있는 채무는 본인이 원하시면 채권자목록에서 빼셔두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고의로 누락시키면 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동생이나 할머니를 님이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할머니 재산은 님의 개인회생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