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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고영란 추천 0 조회 155 05.01.22 10:3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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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06 12:59

    첫댓글 저도 혼자 신청하였어요^^카페 서식 참고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글 올리시면 다들 잘 답변해주시니까 넘 걱정 마시구요 생계비 추가지출 내용을 잘 적어서 내시고 개시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꼭 같이 하세요 그래야 압류가 안들어와요

  • 05.01.06 13:01

    관련서류쥰비는 다 되신것 같아요..개시신청서 잘 작성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글 올리시면 답변되구요..보증인도 같이 보증인 따로 개인회생신청하시면 압류 못들어오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 05.01.06 15:39

    전세금이 할머님 명의시라면 처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대신.. 할머니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따로 받으셔야겠네요.. 그냥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받아서 할머님 도장만 찍으면 되여.. 그리고 등본상에 같이 되어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 05.01.06 19:57

    개인간의 채무나, 보증채무가 있는 채무는 본인이 원하시면 채권자목록에서 빼셔두 됩니다.

  • 05.01.07 06:48

    채무자가 채권을 고의로 누락시키면 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동생이나 할머니를 님이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할머니 재산은 님의 개인회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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